세녹스에 대한 세금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10일 세녹스 판매분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제조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판결문에서 세녹스가 환경부로부터 연료첨가제로 인정받았지만 이는 휘발유와 40% 비율로 혼합해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판정일 뿐,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 제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세녹스 성분이 원유에서 추출되는 물질이고 자동차 연료로 판매되는 만큼 유사석유 제품에 해당되며 이 경우 교통세 등 관련세금 부과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압류한 세녹스 생산시설과 부지의 처분이 가능해져 사실상 세녹스 생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11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후 지불유예 조건으로 국세청에 세녹스 생산시설과 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한편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프리플라이트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고 이에 앞서 세녹스 판매업자로 구성된 판매연합(세녹스판매인연합회) 역시 국가를 상대로 8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뜻을 밝힌 바 있어 세녹스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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