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조선일보에 보도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선정기준이 5차 때에 비해 동양파워에 매우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에 많은 오류가 있고 관련의혹도 전혀 근거없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6차 계획 평가는 유례없이 높은 사업자 경쟁 속에 이뤄져 어느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건설의향 평가기준은 3차 계획 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정책환경과 계획의 방향에 따라 매 차수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왔다”라며 “ 6차 계획에서는 최근 전력난의 원인으로 지목된 발전소 준공 차질, 송전선로 갈등 문제 등 5차 계획 이후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해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기준을 검토,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는 “접수 마감 전에 세부 평가기준까지도 모두 공개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라며 “기사내용에 5차 계획에서 시군구 동의서와 주민동의서가 각각 20점, 8점으로 배정돼 있었다고 보도했으나 5차계획에서 지자체 동의서는 16점, 주민동의서는 8점(주민동의 6.4점, 주민설명회 1.6점)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부는 “부지항목이 5차계획 10점에서 6차계획에는 부지확보 10점, 입지적정성 15점으로 배점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한 반면 부지 점수는 부지확보 문제로 건설 지연되는 사례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적기준공 촉진을 위해 8점에서 10점으로 2점 상향됐다”고 밝혔다.

특히 입지적정성(15점) 항목은 부지가 아닌 계통여건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6차계획에서는 최근 송변전설비 건설 관련 갈등 증가를 고려해 계통여건 평가비중을 크게 강화(12점→25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을 줄였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기존에 없던 평가항목이 6차계획에서 추가반영됐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항목을 줄였다는 기사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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