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품질이 낮은 LED조명제품을 배제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 확보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이달 말까지 조달청에서 공급 중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중 LED조명 2개 제품을 생산하는 105개 업체 161건에 대한 납품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소녹색기준제품이란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 공급하는 제품으로 LED조명은 △LED실내조명등 △LED다운라이트 등 2개 제품이 해당된다.

그동안 LED조명제품은 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납품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품질이 낮은 LED소자를 사용한 제품이 공공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돼 왔다.

이번 점검은 점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종전과 달리 조달물품 생산현장(공장)이 아닌 수요기관 납품현장에서 실시된다.

점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요기관, 납품업체, 품질점검 공무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며 점검항목은 △초기광속 △연색성 △광효율등으로 LED제품의 내구성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과 밀접히 관련된 성능항목들이다.

조달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LED조명제품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또는 공공기관 최소녹색기준에 명시한 광효율 등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해 품질불량으로 밝혀진 제품의 경우 조달청 품질관리단에서 조달납품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와 함께 품질점검 결과 등을 종합정보 ‘나라장터’를 통해 수요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LED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보급해 성장한 시장인만큼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품질을 담보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품질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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