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와 석유제품 간 석유수입부과금 차등화가 추진된다. 또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수입부과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리터당 14원인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이 원유는 10원/ℓ, 석유제품은 14원/ℓ으로 4원의 차등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산자부는 지난 이라크 사태이후 국내 에너지가격 안정화를 위해 두 번에 걸쳐 수입부과금을 4원/ℓ으로 인하 조치한 바 있어 최근 이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원유와 석유제품 간 수입부과금을 차등화시켰다.

산자부는 또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시기를 사전납부로 전환토록하는 내용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석유수입부과금은 수입된 제품이 통관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토록 하는 사후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공급업체의 부과금 연체규모가 늘어나고 업체 부도시 사실상 체납액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수입통관 시 부과금을 선납부하는 방안이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원유도입에 있어 중동의존도가 심각한 국내 원유도입상황을 고려해 비중동 국가에서 도입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입부과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비중동 지역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10원/ℓ의 수입부과금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 법적근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정확한 인하범위는 향후 관련부처 협의 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기존 다변화지원제도를 통해 운송비를 지원하던 지원금은 폐지될 전망이다.

산자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석유수입사는 물론, 타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이들 업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석유수입업계에서는 한 마디로 '수입사 죽이기'라며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부과금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LPG와 LNG업계에서 충당한다는 논의(본지 225호 참조)가 불거지고 있어 이들 업계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