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충전업소를 대상으로 미검용기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미검용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지시, 지난 17일 일제단속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속은 미검사 고압가스용기에 가스를 충전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름에 따라 안전관리강화 및 사고예방차원에서 실시됐다.

단속대상은 전국 858개 고압가스 충전업소 중 최근 신규허가를 취득한 업소나 검사 또는 안전관리평가시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업소가 중점 단속대상으로 분류됐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소간 정보교환이 되지 않도록 점검지역 시간대 등을 적절히 선정토록 했으며 간부들이 직접 단속을 실시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방법은 용기의 재검사기간 산정방법에 따라 이음매 없는 용기의 경우 재검사기준, 용접용기의 경우 재검사주기를 기준으로 실시했다. 공사는 단속결과를 21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며 미검용기 불법충전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에 통보, 행정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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