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RFS(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가 2015년 7월31일부터 본격 시행이 결정됐다.

RFS는 수송용 연료인 경유, 휘발유 등에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혼합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7월30일 RFS제도 도입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오는 2015년 7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장기과제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와 RFS(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제도), RHO(신재생열에너지의무화제도)간 인증서 거래시장을 통합한 ‘통합형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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