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몇 년전부터 논의만 됐던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가스배관을 통해 절도행위가 불가능해졌으며 가스도 전기처럼 ‘가스콘센트(상자 콕)’에 꽂아 사용할 수 있게 돼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토록 개선돼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범죄 등이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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