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시설에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한 것에 이어 올해에는 농어촌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첫 시행할 예정이어서 침체된 LPG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LPG소형저장탱크를 통해 현행 다단계의 유통구조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수요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LPG분야에 대한 정부의 첫 지원예산으로 지난해 42억9,000만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5년동안 약 215억원을 지원해 총 1,450개소에 소형저장탱크를 비롯한 부속기기를 설치해 LPG공급에 따른 원가 절감을 도모하게 된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비 지원을 위해 매년 360개 복지시설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저소득층 집단거주시설을 대상으로 1,412만원씩 예산액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LPG수입사에서 조성한 LPG희망충전기금 가운데 5억원을 투입해 충남 천안 삼곡마을에 농어촌 마을단위 LPG배관망 설치 시범사업을 한국LPG산업협회를 통해 시행한 후 올해부터 정부 예산을 통해 강원도를 비롯해 제주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9개 광역도를 대상으로 1개지역 150여가구에 농어촌 마을단위 LPG배관 공급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13억원을 매칭펀드로 조성해 총 26억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이는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30~70세대 규모가 사용할 수 있는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배관을 통해 LPG소비자의 소비설비까지 LPG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농어촌 주민들은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보다 비싼 등유, LPG 등의 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LPG소형저장탱크 사업 무엇이 좋나

2011년 11월 기준 LPG벌크로리를 통해 가스를 공급받을 때 LPG소비자는 kg당 476원 저렴하게 공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비용이 약 50% 절감되고 20~3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LPG용기의 경우 수입 및 정유사와 충전소를 거쳐 LPG판매소를 통해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LPG소형저장탱크의 경우 공장도가격에서 벌크로리 운송 비용이 포함된 가격만 책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소비자와 1년에서 5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고정거래에 따른 가격인하 혜택이 제공되는 셈이다.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도 일정기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급하는 것보다 1~2회로 단축된 공급이 가능해 인건비는 물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비자는 물론 LPG공급자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공급시스템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또는 소비처별 LPG사용량에 맞춰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LPG공급이 가능해 LPG가 떨어졌을 때마다 주문하는 LPG용기에 비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LPG공급자의 안정적인 LPG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안전성도 크게 향상되거나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LPG용기 집합시설의 경우 가스누출 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LPG소형저장탱크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1/5정도 향상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장애요인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5년마다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10년마다 개방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설치 시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가스충전구로부터 토지경계선까지의 거리, 소형저장탱크 가스방출구 높이, 보호대 규격 등이 규정돼 있어 이를 충족하는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되는 곳은 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이나 산업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

경제성이 없거나 도시가스 배관 등이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돼 도시가스보다는 LPG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 곳이지만 이같은 제약으로 인해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가연성 건물이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두고 가스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살수장치 설치 등과 같은 방화조치를 취해 LPG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대응하거나 사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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