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 6월7일 고압가스단속법 제정

60년 이후 급속히 LPG 수요가 증대

67년 12월28일 공포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와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법)

일반소비자에 대한 LPG의 판매에 관해 고압가스 단속법에 의한 이중규제를 배제하고 새로운 법으로 제정된다.

68년 3월1일 동법시행

1. 이 법률에 의해 거래에 대한 중량판매의 경우 LPG의 양도, 인수에 대해 면전계량을 의무화했다.

2. 면전계량에서는 반드시 입회가 필요해서 집을 자주 비우는 가정 등에서의 가스용기 교환이 불가능해 무리가 따랐다.(단가 인상)

3. 70∼71년 배송의 합리화와 함께 자주적인 LPG메이커의 설치가 촉진된다.

4. LPG메이커의 부착에 의해 계획적인 배송을 실현하고 배송센터(한 곳에 의한 집중적 배송)가 출현한다.

72년 12월6일 공포

73년 2월1일 시행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부의 경과조치및 특별조치를 배제하고 계량법에 규정하는 법정단위에 의한 체적판매를 의무화했다.



결 과

중량판매로부터 체적판매에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계획적인 배송을 하는 것에 의해 비용 절감이 되어 한층 합리화되었다.

또 현재는 전화회선에 의해 집중감시시스템이 도입되어 이것에 의해 가스누출차단, 검침, 이상등이 컴퓨터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국 2천6백만세대 가운데 3백만세대에 보급됐으며, 보급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