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유럽이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는 6대 온실가스에 포함되면서 불소(F)를 함유한 기체인 F-Gas에 대한 규제를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F-gas 배출감소를 위한 잠정적 합의내용을 최근 도출하고 오는 3월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F-Gas 규제강화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의 골자는 F-gas 중 HFCs의 단계적 감축(Phase-down)으로 EU시장 내 도입량을 2030년까지 현재보다 79%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구온난화지수(GWP) 150을 초과하는 HFCs 상업용 밀폐 냉매장치들은 2020년부터 EU 내 시장판매가 금지되며 지구온난화지수 150을 초과하고 40kW를 넘는 상업적 용도의 중앙집중식 냉매장치들은 2022년부터 시장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지구온난화지수 1,500 이하 캐스케이드방식(Cascade systems)의 1차 냉매장치들은 예외가 인정되며 HFCs가 함유된 밀폐 냉난방장치의 경우 2020년부터 금지된다.

또한 EU 내 수입되는 F-Gas를 포함하는 제품 및 장치들의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 system)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정은 2014년 여름 내 EU 관보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며 2015년부터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KOTRA의 관계자는 “유럽의회는 F-gas 배출 최소화를 위해 다른 평가 및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이 밖에도 EU는 EU 2020정책, 에너지로드맵 2050 등 환경과 에너지효율성과 관련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F-gas의 종류로는 수소불화탄소(HFCs: Hydrofluorocarbons), 과불화탄소(PFCs: Perfluorocarbons), 육불화황(SF6: Sulphur hexafluoride) 등이 있다. 이중 수소불화탄소(HFCs)는 불연성 무독성가스로 취급이 용이하며 주로 냉장고 및 에어컨의 냉매, 솔벤트, 에어로졸(Aerosol) 등으로 사용된다. 과불화탄소(PFCs)는 대부분이 전자분야, 화장품 및 제약산업 등에서 사용되며 소화기에도 쓰인다. 육불화황(SF6)은 전기 제품과 변압기 등의 절연체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CO₂)가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으나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로 볼 때 F-gas의 GWP는 CO₂보다 월등히 높아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몇천 배는 높다.

이 밖에도 F-gas는 산업분야에서 거의 필수로 사용 및 제조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파괴에 대한 위기심이 고조되고 있다.

▲ 2011년 EU 27개국 온실가스 배출 현황

이산화탄소와 비교했을 때 수소불화탄소는 1,300배, 과불화탄소는 7,000배, 육불화황은 무려 2만2,000배가 넘는 온실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들 기체의 EU 내 배출량은 1990년 이래 60%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1년 기준으로 EU 내 전체 배출된 온실가스량 중 F-gas는 1.9%를 차지해 이산화탄소(82.2%)에 비해 적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 중에 한 번 방출되면 몇천년 동안 분해되지 않고 머무르며 적은 양으로도 지구온난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요주의 대상이다.

▲ F-Gas(Fluorinated gases):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는 6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에 포함되며 불소(F)를 함유한 기체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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