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가 토론에 앞서 발제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ㆍ이승현 기자]  해상풍력, 조력 등 대형 프로젝트 재원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기 가중치를 확대하는 변동형 가중치를 적용하고 지역 수용성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우대, 기술경제성이 열악한 소규모 설비에 대한 우대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폐자원 활용을 위한 바이오 및 폐기물 가중치를 조정하고 태양열, 지열, 조류 등 신규 전원에 대한 가중치 신설, 중장기적으로 RPS 대상자 및 수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간발전협회에서 후원한 ‘RPS제도의 효과적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RPS 시행 현황 및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가중치 개선방안으로 이창호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등 에너지원별 소규모 분산형전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소용량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시행초기 100kW로 공통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술 경제성을 감안해 바이오와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전소와 혼소를 구분 적용하고 환경부의 폐자원 분류체계 개편 등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바이오와 폐기물을 구분하는 한편 지열, 태양열, 조류, 바이오중유 등 신규 전원의 활발한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선제적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단기 정책과제로 육상풍력, 조력 등 환경규제와 합의점을 도출하고 설치장소, 의무대상자에 따른 연료가격 차이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의무 대상자의 과도한 이행비용 제거 및 초과이윤 방지를 위해 REC에 대한 가격상한 등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적으로는 신재생전원, 효율향상, 분산전원 등 온실가스 저감과 수급안정을 위해 현행 발전사로 국한된 의무대상을 판매사와 전기다소비자로 확대하는 통합형 RPS를 도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센터장의 이같은 발제에 대해 부경진 서울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RPS 공급의무량 적정성 문제와 REC 가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력시장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REC가격에 변동이 없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김욱 부산대 교수는 “과거 2년동안 태양광을 제외한 풍력 등 나머지 분야에서 신규 준공 및 운영되는 설비가 거의 없는 실정을 고려할 경우 RPS제도는 대실패였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또 “2012년 RPS 이행율이 65%였는데 REC 구입분과 유예량을 제외하면 20%에 불과해 실제로 0.5%밖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패원인으로 그는 단기적으로 RPS를 높게 책정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계통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RPS 의무를 부과해 원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강원도, 제주 등에서 진행되는 풍력사업은 계통문제 때문에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신규 추진되는 복합화력의 경우 7% 수익률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강길 한국기업평가 사업가치평가본부 PF실장은 “발전사들이 꺼리고 있는 가운데 RPS 의무자와 SPC간 번들계약이 많이 맺어져야 한다”라며 “기후변화 등 다른 시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천 한국중부발전 신재생에너지사업팀장은 “의무량이 전체 발전량의 10%가 되는 2020년에 RPS대응 예상 비용이 7조원에 달한다”라며 “현재 중부발전의 자산이 7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경영악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무량 산정은 과다한데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등으로 인·허가가 더욱 어려워져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 RPS 이행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영배 에너지관리공단 RPS사업실장은 “가중치 문제도 RPS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과징금 문제는 발전사가 이행수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제도나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영선 전력거래소 기후변화대응팀장 역시 “RPS가 다양한 전력개발에 기여했으며 REC 문제 또한 진화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1~2년 후에는 안정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혁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은 “FIT에서 RPS로 전환되며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지만 RPS 도입 이후 1.7배의 설비가 증가했다”라며 “공급비율에 있어서도 3년마다 재검토 근거를 마련해 부처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한진현 산업부 차관, 변종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강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RPS 미이행 과징금이 2012년 250억원에서 지난해 63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며 “현재 RPS 의무량이 2%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22년부터 10% 이상 의무량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RPS 의무이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를 유발해 이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RPS 제도의 효과적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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