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안전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충전기(Tum Table), 기화기(Vaporizer) 등이 제조업체에서 일체로 방폭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기설비와 관련된 부품만을 방폭구조로 교체가 가능한지?

충전기(Tum Table)의 방폭성능이 상실된 전기설비는 방폭승인된 부품으로 교체설치가 가능하다. 기화기(Vapozer) 등의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승인된 부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품교체후 당해 제품의 방폭구조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방폭 전문기관의 방폭성능 여부에 대한 검토(검정 또는 진단)을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미콘테이너식 용기 제조시 재질은 어떤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강도와 기밀이 유지된다면 가능한지의 여부와 기밀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어떻게 시험하여야 하는지?

용기의 제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제조되어야 하며, 콘테이너부분의 재질에 대해서는 가스관련법상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밸브 등의 보호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프로텍터의 재료로 사용되는 KS D 3530(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콘테이너부분에 대한 기밀시험 실시와 관련하여서는 가스관련법상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용기제조업체 자체적으로 콘테이너부분에 대한 최소한 0.1K/㎤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PG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재검사 기간과 검사항목?

LPG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재검사기간은 고법시행규칙 별표22 제2항의 저장탱크 재검사주기에 따르고, 재검사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6-4-3조에 규정되어 있다.


LPG 소형저장탱크의 계산상 최소두께를 만족할 경우 재질의 두께가 6mm미만인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LPG 소형저장탱크 최소두께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6-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법시행규칙 별표10 제2호 사목에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두께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LPG 저장능력 1000Kg 미만은 이동하여 충전사용이 가능한지?

LPG 소형저장탱크(대형용기 형식은 제외)는 저장능력에 관계없이 이동하여 충전사용할 수 없다.


기존 아파트 10개동중 3개동 200세대만 주민합의로 집단공급사업이 가능한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으면 집단공급사업이 가능하다.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소형저장탱크는 아파트 전체면적에 상관없이 동일번지일 경우 동일장소에 해당되어 저장량 모두를 합산하여야 하는지?

아파트단지내에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 아파트단지내 전체면적은 동일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저장설비는 하나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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