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는 지난해 말 극심한 이견차를 이겨내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차 에기본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전 세계적 이슈가 함께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원전 의존도도 낮출 수 있는 분산형전원을 부각시키면서 현재 5%에 불과한 분산형전원을 15%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분산형전원 확대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집단에너지로 보고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에기본에 담긴 분산형전원 확대 정책에 집단에너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력거래소가 추진한 연구용역에서 결과 구역형전기(CES)사업자들과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CP(용량요금)적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나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CP를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높은 연료비와 열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 CP적용 불가 우려까지 겹치면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에기본이 설정한 분산형전원 확대 계획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분산형전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집단에너지사업의 역할, 추구해야할 방향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에기본에 담긴 분산형전원 확대 정책

에기본에는 입지·환경 문제로 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발전량의 15% 이상을 집단에너지·자가용발전기 등 분산형전원으로 공급(현재 5%)함으로써 발전시장에도 중소-중견기업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내용을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분산형전원 활성화 계획’에 담아 올해 안에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는 지금 분산형전원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에기본에 따르면 현재 발전설비 총량은 △집단에너지(583만kW) △자가용발전기(488만kW) △신재생에너지(408만kW) 등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12%를 차지하나 실제 가동돼 전력계통에 기여하는 정도는 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연료가격인 LNG 등의 인상률에 비해 전기요금은 정책적 목적으로 인상이 제한됨에 따라 자가용 설비와 집단에너지의 경제성이 하락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기본에서 자가발전 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다소비 업체와 산업단지는 사용전력 일부를 자가용 발전설비로 충당하도록 유도하고 피크요금제를 강화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과 세제지원 등을 통한 절전유인도 함께 제공키로 한 바 있다.

또한 폐열·부생가스 등을 재활용해 발전기의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우수기업사례를 전파하고 이에 대한 기술개발,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에기본에 에너지 가격·세제·보조금 개편방안들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수익성과 타에너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집단에너지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규허가 심사시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중대형 사업계획(5만~10만가구 이상, 100MW 이상 등)을 우대하고 저가열원 확보 및 지역냉방 공급계획, 인근사업자와의 연계방안 등 사업다각화 방안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절기 경제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에 적합한 제습냉동기 상용화와 지역냉방 의무공급대상 건물을 기존 3,000m² 이상에서 1,000m²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력거래소 연구용역 결과

 지난 2월 한국전력거래소는 SMP 및 CP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SMP결정방식을 변경, 무부하비용 및 가동비용을 제외한다. 무부하 및 가동비보다 추가로 운전한 증분비로 부족분을 개별 보상하고 기동상태 또는 기동횟수에 따라 개별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CP지급방법을 기준용량의 가격을 상향하고 성과연동형계수를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동결된 기준용량가격(7.46원/kWh)을 상향조정하고 입찰한 발전기의 변동비 순위를 기준으로 계통운영에 필요한 예비력(15%)보다 낮은 변동비 순위의 발전기에 대해 CP를 차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SMP 및 CP제도 변경 파급효과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의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연구대로 추진될 경우 2015년 이후 공급과잉으로 전력시장 가격하락이 예상되나 가격결정에서 무부하비용 제외 시 전력거래소에서는 6%대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9%에 달하는 시장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악의 경우 100MW 이하의 열병합발전소는 가격경쟁에 이기지 못하고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SK E&S를 제외한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을 비롯해 나머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모두 사업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복합발전기 가격결정 비율은 88.2%로 복합발전기의 평균 무부하비용은 kWh당 14.63원이었다. 그러나 무부하비용을 SMP에서 제외하게 될 경우 지난 1월 연료비기준 △석탄발전 4.6원/kWh △복합화력발전 14.63원/kWh △유류열병합발전 36.77원/kWh 등의 손실을 입게 되는 셈이다.

특히 열병합발전은 타발전기와는 달리 동절기 열공급을 위해 상시 가동이 불가피한 가운데 경부하 및 심야시간대 석탄화력 무부하비용이 제외되면 SMP에서 4.6원/kWh이 추가로 하락함에 따라 최대 41.37원/kWh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의 발표대로 용량요금 차등지급 시 고비용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경영난이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

6차 전력수급계획대로 추진 시 2015년 이후 예비력은 21%를 상회하기 때문에 예비력에 따라 용량요금을 차등지급하게 되면 고비용 발전기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5년 예비력이 15% 이상이면 용량요금이 감소되며 예비력이 22% 이상이 될 경우 용량요금, 즉 CP가 0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100MW 이하 열병합발전소는 모두 CP제한을 받게 된다.

업계의 관계자는 “SMP 및 CP가격 인하로 현행 전력판매 가격이 최소한 11%에서 27%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특히 100MW이하 CHP사업자는 CP가격 인하로 최소 20~27%까지 전력판매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현재 100MW 이상 대형 CHP사업자 2개사, 즉 한난과 GS파워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도 한난은 공기업으로 발전자회사 대비 순이익이 낮은 편이며 GS파워도 PPA사업자인 것을 제외하면 저조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열공급 35개사 중 대부분은 다년간 운영결손으로 도산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중이다. 열공급사 파산 시 열공급 중단사태로 이어져 막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 분산전원 기여도는

집단에너지사업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국가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의 효율은 약 83%로 일반복합발전기가 약 50%의 효율을 보이는 것을 보면 에너지효율이 30%정도 높다”라며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가에너지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4월 기준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설비용량은 4,160MW로 전체설비의 4.1%를 점유하고 있다”라며 “대부분 소규모 발전기로 건설돼 있어 대형발전기 고장에 비해 파급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계통안정운영에 기여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구밀집 도심지 전력집중 수요지에 건설돼 전원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지난 2012년과 2013년 하절기 전력예비율 부족 시 전력거래소 급전지시에 따라 열수요가 없음에도 전력피크부하에 순응, CHP를 가동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열손실비용을 감수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DSS(daily Stop & Start)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2012년과 2013년 100MW 이하 CHP 중앙급전발전기 DSS 실적사례는 각각 △한난 대구지사 74회, 70회 △한난 수원지사 122회, 66회 △한난 청주지사 63회, 61회 △LH공사 대전지사 159회, 144회 △미래엔인천에너지 90회, 128회 △대전열병합발전 104회, 62회 △수완에너지 163회, 25회(~2월)/197회(3월~) △안산도시개발 90회, 118회 등이다.

이처럼 전력계통측면에서 열병합발전은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전압안정화와 송전손실저감,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회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력거래소에서 매해 10월말에 발표하는 송전손실계수 중 상위 30위 이내에 열병합발전기가 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SMP 및 CP제도개선은 오히려 분산형전원으로서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최소 100MW 이하의 사업자들에 한해서만이라도 별도 규정을 만들어 보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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