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가스관련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 1종∼3종을 1종으로 4종을 2종으로 5종을 3종으로 통합하고 의무채용인원 또한 종전까지 가스기사 2명과 용접 및 배관기능사 2인을 포함해 총 4명이었으나 1명을 축소, 용접 및 배관기능사중 1명만 채용하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청자의 자격기준을 완전 폐지했고 기밀시험 및 내압설비등의 시설 및 장비에 있어서는 종전 2종대로 갖추기로 했으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없이도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스시공업 면허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했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없는등 가스시공업 등록이 보다 현실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불필요한 인원을 줄일 수 있어 간접비용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