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까지 1종∼5종으로 분류되던 가스시설시공업이 1종∼3종으로 통합되고 의무 채용인원 또한 4명에서 3명으로 축소되며 자본금 1억원 이상이 신설되는등 건설산업기본법중 가스관련법령이 조만간 개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가스관련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 1종∼3종을 1종으로 4종을 2종으로 5종을 3종으로 통합하고 의무채용인원 또한 종전까지 가스기사 2명과 용접 및 배관기능사 2인을 포함해 총 4명이었으나 1명을 축소, 용접 및 배관기능사중 1명만 채용하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청자의 자격기준을 완전 폐지했고 기밀시험 및 내압설비등의 시설 및 장비에 있어서는 종전 2종대로 갖추기로 했으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없이도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스시공업 면허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했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없는등 가스시공업 등록이 보다 현실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불필요한 인원을 줄일 수 있어 간접비용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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