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목재펠릿업계가 바이오에너지분야의 사용량을 제한토록 한 RPS 새 가중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열린 RPS 공청회 당시 정부에서는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 혼소의 경우 연료의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없이 연료대체만 진행된다고 판단해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내년부터 5,000MW 이상 설비보유자에게 적용되며 향후 규모를 감안해 확대할 방침이다.

제시된 안에 따르면 1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30%,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5%, 2021년 이후 20%가 적용되며 2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 2021년 이후 15%가 적용된다.

한국펠릿협회는 최근 ‘바이오에너지·폐기물 혼소발전의 상한설정이 목재펠릿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14년 목재펠릿 예상량 150만톤에서 상한이 적용되면 내년에는 81만톤으로 2014년대비 54% 수준으로 축소돼 큰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이오에너지분야에 대한 상한선 설정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목재펠릿 산업은 산림청의 주도로 2009년부터 시작돼 올해는 신영이앤피, 여주산림조합 등 24개 업체가 약 10만톤의 목재펠릿을 생산해 가정용, 산업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24개의 업체 중 최근 설립된 공장들의 정상가동이 진행되면 2015년 20만톤, 2016년에는 50만톤의 국내산 목재펠릿이 생산될 예정이다.

국내 바이오매스 부존량이 적은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 해외조림을 시작해 2013년 현재 31만4,355ha에 달하며 이건산업, 산림조합중앙회, 삼성물산, 삼탄, 대상홀딩스, LG상사, SK네트웍스 등이 최근 5년간 13만4,702ha를 조림해 지난 20년간 실적의 43%에 달할 정도다. 최근들어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산업, 대명건설 등이 동남아시아에 목재펠릿 제조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상한설정이 미치는 영향은
펠릿협회는 목질계 바이오산업의 급속한 위축을 경계하고 있다. 상한 설정에 따른 목재펠릿의 소요량 예측에서 2014년 150만톤에서 2015년 81만톤으로 전년대비 54%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증설 설비, 해외 투자 설비, 해외 계약물량 등이 급속한 발전소 물량의 축소에 따라 산업체 및 가정용 물량으로 저가 공급되면서 가격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규모의 국내 24개 목재펠릿 제조시설 및 그 원재료 공급선(벌목업자, 목재유통업자, 목재운반업자 등)의 막대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가 에너지안보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3년 산림청의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2010년말 현재 1,000만3,000ha(2010, 국토해양부)이며 산림법상 실질적인 산림면적은 636만9,000ha다. 국토의 63.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0년 기준 산림율은 OECD 국가중 핀란드(72.9%), 스웨덴(68.7%), 일본(68.5%)에 이어 4번째로 높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국내 산림면적은 0.73% 감소한 반면 임목축적량은 86.8%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목재생산량은 연평균성장률 11.2%, 목재 자급률은 연평균성장률 10.9%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펠릿협회의 관계자는 “높은 임목축적률과 목재관련 산업의 흐름으로 볼 때 목질계 바이오에너지사업이 급속하게 위축됐을 때 국가 에너지안보와 국내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크게 저해될 것”이라며 “특히 성장한계에 도달해 성장동력을 잃은 국내 보드산업과 펄프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간벌 및 숲가꾸기 등으로 증산되는 목재(제재용으로 이용될 수 없는 목재)는 자연스럽게 바이오에너지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펠릿업계가 요구하는 안은
펠릿업계는 3가지 안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1안은 상한선 폐지 또는 시행연도 연기이며 2안은 상한선 1안+5% 추가하고 국내산 목재펠릿은 상한선 적용에서 제외, 3안은 초기 3년간 연도별 차등적용(40%, 35%, 30%)하고 국내산 목재펠릿은 상한선 적용에서 제외다. 특히 국내산 및 국내투자로 해외에서 생산된 목재펠릿에 대해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요구안은 국내산 +0.5, 국내투자 해외생산 +0.3, 수입산 0 등이다.

▲ 한국펠릿협회의 요구2안이 반영될 경우 목재펠릿 예상량.
▲ 한국펠릿협회의 요구3안이 적용될 경우 목재펠릿 예상량.
펠릿협회의 관계자는 “펠릿업계의 요구는 국내 목재펠릿시장 혼란 최소화로 정책목표 연착륙을 달성하고 국내 목질계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산림경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또한 이송거리 단축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산림자원 활용과 해외조림 개발 등을 통한 국가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발전소 부담완화를 통하 전기요금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며 “중소규모의 국내 목재펠릿 제조업 활성화와 그 원재료를 공급하는 소규모 벌목, 임가, 원목운반산업의 지지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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