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그동안 SNG 사업자는 국가배관망을 이용할 수 없어 중복투자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배관망 이용이 가능하고 석유화학사 등을 통해 수출된 용제도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량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를 제외해 달라는 건의는 반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초 경제단체(전경련 및 중견련)가 건의한 규제개선과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달했다.

총 76개의 산업부 소관 건의과제 중 31개를 개선(일부수용 포함)키로 했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추가 검토하되 안전과 직결되는 과제는 수용이 어려움을 설명했다.

유형별로 대표적인 개선과제를 보면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자사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기업들에게 기존의 사전판정 사례를 종합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 전략물자 품명, 규격, 성능, 통제번호 등)를 구축·제공해 기업들이 손쉽게 자가 판정에 활용토록 했다. 

또한 ‘사전판정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하고 심사원도 증원해 최대한 조기에 사전판정을 내리는 등 기업 편의를 제고키로 했으며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를 높이고 보험료도 예산범위 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신시장 창출 또는 원가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합성천연가스(SNG: Synthesized Natural Gas)를 도시가스의 종류로 인정하고 SNG 제조사업자에게 기존 가스배관시설 이용도 허용해 별도의 가스배관시설 투자부담을

석유화학사가 정유사 등(석유수입부과금 납부자)으로부터 원료를 구매해 제품 생산 과정 중 발생한 용제(공업용 석유제품) 수출 시에도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취지는 타당하나 실제 현실에는 맞지 않는 규제도 개선된다.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회사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품, 자재를 당해 소속회사(공장)가 기존에 구매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 증빙자료(구매내역서 등)만 있으면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해 연구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한 회의·행사 등 연구과제 추진비 집행빈도가 높은 총괄과제 수행기관은 현행 집행한도를 폐지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연구과제추진비는 여비, 회의비, 식대 등으로 구성되고 직접비의 10% 이내로만 산정토록 돼 있다.

정량 판매를 위한 주유기 관리의무를 준수했으나 주유기 노후화 등으로 정량 미달 판매로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처벌기준을 완화한 ‘경고처분’ 제도를 도입해 선량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량법상 검정유효기간 내이고 봉인훼손이 없으며 미달량이 계량법에 따른 검정오차(0.5%)의 2배 미만인 경우 1회 위반시 ‘경고’토록 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을 현행의 단순 반복 시험(도심-고속)에서 최근 미국에서 적용한 복합시험으로 변경해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제안 등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심층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량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를 제외해 달라는 안전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산소용기 폭발 등 현장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청문회’, ‘규제개혁 TF 운영’,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 활동을 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경제단체 등과 협조해 기업의 현장 규제완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8월 중 산업부 홈페이지에 ‘(가칭)규제개혁,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항목을 신설해 누구나 쉽게 산업부 규제개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인증, 입지, 무역·투자, 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로 개선되는 내용과 후속 입법조치 등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게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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