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중소기업청은 지방청과 유관기관,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해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 등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발굴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청장의 현장 간담회(소통마당)를 통한 95건, 지방 중기청·유관기관이 발굴한 278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발굴한 213건 등 총 586건을 발굴해 이중 117건을 개선키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청·유관기관을 통해 발굴한 과제 중 종결 처리한 290건을 분석해 보면 분야별로는 기술·인증 51건, 수출·판로 45건, 창업·입지 43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부처별로는 중기청 132건, 산업부 18건, 재정부 13건 순서로 나타났다.

부처별 분류에서 중기청이 많은 이유는 중소기업청장이 주재하는 간담회 등에서 중기청 지원사업과 관련한 단순애로 건의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을 통해 발굴한 과제 중 종결 처리한 147건을 분석해 보면 분야별로는 인력·자금 28건, 창업·입지 28건, 수출·판로 22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부처별로는 중기청 31건, 고용부 13건, 환경부 12건 순으로 많았다.

주요 규제·애로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금 부문에 청년전용창업자금 선정기준 완화 △지방계약법상 여성기업제품의 수의계약 한도 증액(안전행정부) 등을 개선키로 했다. 창업·입지 규제 개선을 위해 △창업지원금 집행 편의성 위한 선지급 후심사 △창투사 해외투자요건을 완화 등이 있었다. 행정편의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전면 확대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신고제도 간소화(관세청)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정부에서는 과도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시범실시할 예정인데 중소기업청이 8개 시범부처 중 하나다. 

중소기업청의 관계자는 “제도적인 규제개혁은 물론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작지만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선 건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건의할 수 있으며 대부분 14일 이내로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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