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이 마련된 가운데 폐열회수환기장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주택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전부 개정·고시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란이 되는 항목은 제4조(의무기준) 3항으로 효율적인 환기를 위해 ‘별표 3’에 적합한 단위세대의 환기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별도 3’(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은 자연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 혼합형(하이브리드)환기설비 등을 정의해 놓았으며 적용방법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중 폐열회수환기장치의 경우 바이패스기능을 확보해야 하며 프리히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혼합형 환기설비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바이패스기능’과 ‘프리히터’ 부분이다. 별표3에서 기계환기설비에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 설비규칙) 별표 1의 5에 적합한 기계환기설비라고 정의하고 있으면서 건축물 설비규칙과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도 없는 바이패스기능과 프리히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기 때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법규나 고시는 새로운 기능이나 법적 규제를 정할 경우 해당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고시에서는 막연한 ‘바이패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새로운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바이패스기능이 들어갈 경우 폐열회수환기장치는 여러 가지 기구 및 기계장치가 추가돼 폐열회수환기장치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소비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기능적 정의도 애매모호한 바이패스기능을 추가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프리히터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으로 히터가 설치되면 소비전력이 증가해 에너지절약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도 역행하는 규제”라며 “만약 공동주택의 결로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면 건축적인 보완 또는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근거도 없는 프리히터를 왜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혼합형 환기설비는 바이패스기능과 프리히터 적용을 제외한 것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폐열회수환기장치는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는 환기방식 중 전열교환소자를 사용해 타방식대비 최대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환기방식”이라며 “다른 환기방식에서도 결로 문제는 발생되고 있으며 오히려 폐열회수환기장치대비 에너지절감 효과는 없는 상황인데도 폐열회수환기장치에만 바이패스와 프리히터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등과 같은 국가공인인증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효율기자재인증 시험기관에서는 바이패스 및 프리히터가 포함된 고효율기자재 인증에 대해 규격 및 실험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전무해 사실상 고효율기자재 인증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업계의 관계자는 “지난 4월 대한설비공학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바이패스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으며 프리히터 사용유무가 결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기준과도 상이해 사장에서의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근거도 없는 바이패스 및 프리히터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