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제도화와 전력 수요시장 진입장벽 완화 문제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각종 규제와 제도개선을 민·관 협의를 통해 적극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민·관 합동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비롯해 김희집 공동위원장(서울대 교수) 등 에너지, 법률, 금융전문가와 에너지 관련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에너지신산업 추진현황 및 규제완화, 요금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전력 수요관리사업’과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분야의 시장현황 점검과 규제개선 등 주요 추진과제를 정하고 일정을 확정했다.

김희집 공동위원장은 “에너지는 대표적인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라며 “정부 보조금 보다 민간금융으로 작동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진정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력 수요관리 사업’과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서포터(BS)의 시장현황과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전력 수요관리 사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김진호 가천대 교수는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운영규칙 제정과 관련해 그동안 시장여론 수렴결과를 반영해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사업자별로 확보해야 하는 최소 수요관리 능력과 미 이행 위약금 완화 등 초기 재무부담과 투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또한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분야에서 김지섭 LG CNS 상무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의 제도화와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황에 따라 전력공급(분산전원 기능)과 전력소비(전력부하 역할)의 상반된 구실을 할 수 있는 ESS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에 저장된 전력의 거래허용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날 에너지신산업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오는 11월 하순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 전까지 비즈니스 서포터(BS)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비즈니스 서포터가 시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는 실시간으로 산업부와 협의해서 시장의 요구에 맞는 혁신적인 기반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1차 민·관 합동 ‘에너지신산업협의회’는 수요추종형, 공급중심 에너지정책과 시장규율 중심의 규제가 ‘혁신적 발상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판단, 에너지신산업 진흥과 관련된 제도는 연내에 규제방식을 제한적(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수요자원을 거래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11월 하순에 성공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시장운영자, 수요관리사업자, 관련 전문가에게 다양한 의견을 받아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규율과 관련된 제도는 포괄적(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유연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에너지신산업협의회는 앞으로 매월 1회씩 정례화하고 에너지 신산업분야를 차례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발굴·육성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조정 역할을 하는 에너지신산업 전담조직을 산업부에 신설하고 발표한 대책과 협의회에서 결정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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