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지난해 발전량 14만4,374GWh를 기록하고 6조6,200억원의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고작 1,8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의 2013년 발전량은 2012년 155,362GWh대비 7% 줄어든 14만4,374GWh를 기록했고 수익은 2012년 7조1,000억원대비 6.7% 줄어든 6조6,2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2012년 2,237억원대비 거의 100%에 가까운 2,236억8,600만원이 줄어든 1,8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96만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할 겨울철 난방 연료비 1,053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원전비리 등으로 의무발전량을 채우지 못해 한국전력에 1조원 가량을 납부하게 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부좌현 의원은 “결과적으로 원전비리로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2년치에 해당하는 2,200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은 전국민에게 별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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