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이 발전공기업 6개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에서 매년 500억톤의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누적 배출량은 5,000억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발전소 온배수 문제와 관련해 각 발전사와 지역주민들간에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61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수력원자력이 3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고 수온이 상승한 해수를 다시 해양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때 해양으로 배출되는 수온이 상승한 해수를 ‘온배수’라고 한다.

소송과 관련해서 각 발전사 측은 ‘온배수는 자연해수에 단지 열에너지가 첨가돼 배출되며 주변해수와의 혼합(희석), 대기와의 작용에 의해 수km 이내에서 자연해수와 같아진다’고 설명하며 ‘온배수에 대한 국내·외 중장기 조사결과에 의하면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발전소 주변의 지역어민들의 의견은 다르다. 온도는 해양생태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의 하나로 온배수에 의해 특별한 종(種)의 생산력이 급격하게 증가,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거나 김·미역 등 수산업적으로 중요한 종이 피해를 입게 돼 자신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발전소와 지역주민들간 소송건수가 현재까지 61건에 이를 만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개별적인 소송 이외에 두 이해관계자의 사이를 조정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장의 파괴 등으로 피해보상 문제가 있어 지역 주민들과 발전소 간의 갈등이 상당한만큼 실질적인 어민 피해보상과 관련해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방법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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