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국내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당초 리터당 14원에서 4원으로 인하, 징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종전대로 리터당 14원으로 환원키로 했다. 단, 원유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해 올해까지 리터당 10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17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나 법제처회의와 차관회의 등 앞으로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빠르면 10월말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