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경쟁 감시역할 충실해야 / 시장 투명성 확보, 전자상거래 활성화

▲ 재정경제부가 최근 어려운 국내 경기를 감안해 하반기 원유수입관세율을 3%로 인하 조치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재경부의 입장이 내년에는 할당관세 품목조정으로 이어져 관세인하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유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사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협회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지난 6월4일 재경부가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미명아래 기초원자재 13개 품목의 관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원유의 관세 인하가 이루어졌고, 수입부과금 차등화 역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시장내 가격견제기능(2001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김택기 의원이 수입사 참여로 인해 연간 2조원의 국민부담 경감분 발생 주장)에 기여해 온 수입사의 퇴출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이번 조치가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앞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이다. 정유사의 가격견제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수입사를 압박하는 정부의 조치들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97년 ‘유가자유화 및 석유산업자유화 조치’에 앞서 95년 그 추진 기본계획에서 ‘석유제품수출입 자유화로 국내 생산에 의한 공급비율이 70% 이하일 때에 관세와 수입부과금 조정으로 대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석유수입사의 국내 수입제품 공급비율이 30%를 넘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인데, 현재 석유수입사의 공급비율은 7~8% 수준에 불과하기에 정부 스스로 원칙을 깬 것이다.

수입사들이 석유시장에 참여한 것은 정부가 정유사와 동일한 국내 1차 석유공급원으로 인정해 줄 것을 믿었고 또한 정부는 자유화ㆍ개방화의 취지를 살려 시장의 공정경쟁 감시자만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룰을 바꿔버려 수입사들은 더 이상 시장에서 가격 견제기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당초 천명한 방침을 바꿔 일방적으로 룰을 깨뜨린 것은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 원유-제품간 관세율 및 수입부과금을 동반 인하하거나 동률을 적용해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논의중인 원유의 수입부과금 인하는 철회되어야 하고 원유의 6개월 한시적 할당관세 적용은 이번 한번으로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 최근 상표표시 논란이 국내석유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수입사가 앞 다투어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영주유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입사의 브랜드 전략 역시 상표표시 단속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명한 접근방법을 제시한다면

수입사의 브랜드 전략은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다. 자체 전략의 하나라서 그 나름대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상표표시제 하에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상표표시제라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복수 폴사인제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유사와 거래하는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상표표시제 위반에 노출돼 있다.

정유사들간의 제품교환은 허용하면서 수입사들의 수평거래는 제한하는 행위는 상표표시제 제일의 모순점이며 별도 보정작업 없이 정유사간 제품교환이 가능한 등ㆍ경유를 상표표시제의 대상 품목에 계속 포함할 것인지도 심각히 검토돼야 한다.

현행 복수폴 제도가 사적계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주유소들이 자율적으로 계약 변경이나 거래선 선택을 못하는 것은 정유사들의 유ㆍ무형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유소가 복수폴을 신청하면 폴을 철거하거나 보너스카드 시스템 철거, 외상 잔금 일시 상환 압력 등이 가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바, 정유사들의 복수폴 방해행위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주유소가 복수폴을 신청하면 언제라도 복수폴이 가능하게끔 하는 여건 조성을 해줘야 한다. 만약 주유소들의 복수폴 전환을 막는 정유사가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조사와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협회는 복수폴의 정착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여러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 협회가 주도적으로 ‘수입사 공동브랜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사실이라면 운영의 묘가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참여자의 진위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다

공동브랜드 논의가 거론된 적이 있긴 하다. 하지만 공동브랜드가 단시일 내에 빛을 볼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만 중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관련 법규 즉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등을 조사해 실현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관련법규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에는 1차 소비자인 주유소들의 공동브랜드에 대한 반응과 자체 브랜드 등 수입사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 이런 사전적인 STUDY를 거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인 방안의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협회 발족을 전후해 원유관세, 수입부과금 인하가 실현되고 상표표시가 강화되는 등 수입사로서는 여러 악재를 한꺼번에 떠안는 형국이다. 협회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리라 여겨지는데

수입사의 등장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돌려준 돈이 연간 2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수입사를 퇴출로 내모는 듯한 일련의 조치들은 과거의 독과점체제로 회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국민들이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연간 2조원의 돈을 빼앗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를 위해 협회는 현재와 같이 시장의 공정한 게임의 룰을 깨뜨리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 개발을 하고 이를 국민,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에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다.

협회는 발족 이후 상표표시제, 관세 및 수입부과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고 또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이런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회는 수입사들의 공동의 목소리와 함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수입사 내부에서도 특정 수입사들의 영업방법에 대한 이견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문제제기와 해결책을 함께 언급해 달라

수입사들 중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사업활동을 해온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경쟁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법의 테두리 밖에 서있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수입사들이라면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권리와 의무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으며 의무를 다하는 사람만이 권리를 논할 수 있다.

특정 수입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전체 수입사가 매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별화를 시도 할 것이며 이 문제는 정부측에도 건의해 나갈 사안이다.

▲ 올바른 석유유통시장 형성을 위한 평소 지론을 밝혀달라

석유의 유통경로는 정유사·수입사의 직접판매 경로와 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를 거치는 간접판매경로로 구분된다. 이들 각각의 유통 주체들은 서로가 경쟁자이기에 앞서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에너지산업에 종사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정유사와 수입사는 석유의 1차 공급자로서 경쟁만의 관계가 아니라 석유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통해 유가안정을 도모하는 상생보완의 관계이다. 정유사와 수입사가 선의의 경쟁과 상호 보완을 통해 상생 공존하기를 희망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공정경쟁 보장이라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의 정유사 일방적인 편들기라는 의혹이 불식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석유유통시장의 형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아울러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도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 역시 상표표시제의 규제에 묶여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이 역시 정부가 나서서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