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이 하나 둘 다듬어지고 있다.

정부와 공기관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회의를 통해 기준이나 법령이란 산출물을 만들어 낸다. 에너지 안전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대형사고 후 어김없이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된 위원회들이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도 이에 힘을 보태 정책 결정 시 민간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확대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그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기술기준위는 기존 법적인 권한을 대폭 이양 받으며 궁극적으로 기술발전에 신속하게 부응함으로써 관련기술의 세계화 추세를 즉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발전과 산업안전을 만들겠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 산출물이다.

이렇듯 기술기준위는 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논의과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또한 민간 기구에서부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까지 담아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논의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기자또한 출입을 저지당하기 일수다. 민감한 사항을 다루고 내용 왜곡을 막자는 명분이라지만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면 그 설립 취지가 무색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그 폐해도 점차 드러날 수밖에 없다.

3기를 맞은 기술기준위는 ‘누구에게나 회의를 개방하고 이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할 의무를 가진다’, ‘일반인도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초기 위원회의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

다시 말해 언론보도를 걱정할 것이 아닌 위원스스로 책임감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3기 기술기준위가 그 모범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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