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도시가스공급규정 '공급전안전점검'문제가 다시 업계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5일 산업자원부에 지난해에 이어 공급전안전점검 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냈다. 이에 산자부는 최근 도시가스협회에 의견검토를 요청했으며 지난 24일에는 도시가스협회에서 도시가스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산자부와 도시가스사는 공급전안전점검 제도 폐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와 도시가스사는 지난해 협의한 것처럼 공급전안전점검 신청 주체 및 대상 등 일부 사항들의 조정 · 보완 선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시공자의 신청에 의해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던 것을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시공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은 시설은 공급전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규정 폐지가 어렵다면 '검사(기관)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사용자 공급관에 따르는 내관시설 까지는 국가에서 위임받은 전문 검사기관이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공사가 감리원을 상주시켜 기밀시험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전문검사 기관도 아닌 도시가스사가 가스자격, 시공기술 · 기준 등을 가지고 있는 시공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반문했다.

한편 도시가스사 일각에서는 신청자를 사용자로 할 경우 '사용자가 과연 공급전안전점검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가스사 한 관계자는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 전문적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몰라 재차 시공자를 불러야 하는 등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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