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이 LPG업계에는 최근 2년간들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것이 LPG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그만큼 LPG판매에 따른 자금회전이 어렵게 됐다는 얘기이다.

즉 대단위 소비처를 중심으로 LPG구매와 판매 등에 따르는 자금부담이 LPG공급자의 측면에서는 적어도 2개월 이상 묶이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일수록 이러한 부담감은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LPG공급방식에는 체적거래와 중량거래라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 중 LPG충전 및 판매업계는 대체로 산업체, 공동주택 등 대량 소비처에 대해서는 체적거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취사·난방용 등을 중점적 용도로 하는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체적거래와 중량거래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사업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 안전관리비, 교통비 등 각종 비용을 줄이면서 계획배달 등 업무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체적거래를 도입·운용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였을 뿐 아니라 LPG공급자도 시설개선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경제가 위축될 때마다 LPG사용 소비자의 잦은 이주, 음식점 등 업소용 주인의 잦은 교체와 더불어 이들의 의도적 납부기피현상마저 보이게 되면서 LPG공급자는 가스요금과의 전쟁을 현재 치루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LPG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가스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며 LPG공급자의 경영 효율화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체적거래제라는 제도도입에는 적극적이었던 정부, 가스안전공사 등이 동 제도의 추진실적이 부진하게 되자 2001년 12월 산자부 관련고시를 개정하면서 단독주택은 시설전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등 책임소재를 없애버리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이렇게 되자 LPG공급자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를 갖고 추진해 오던 사업자만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며 과연 정부가 LPG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의문을 가짐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적거래제 추진 경과 및 결과

체적거래제가 도입된 것은 복잡한 국내 LPG업계의 유통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최고의 사고율을 자랑하는 LPG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즉 소비자의 경우 체적거래를 도입하게 되면 가스계량기, 금속배관, 자동절체기 등 LPG관련기기를 부착함으로써 가스사용량을 정확히 계량된 요금만 지불하고 가스사고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LPG공급자는 계획배달, LPG사용후 요금정산, 경영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윈-윈 프로그램에 따라 출발된 것이다.

이는 LPG업계가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94년경부터 꾸준히 주장해 결국 1997년 2월 액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이때부터 정부와 가스안전공사에서는 TV 등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해 약 9,500회에 이르는 체적거래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1998년 2월부터 전국 읍·면·동별 1개소씩 총 3,983개소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체적거래 추진실적이 당초 정부에서 목표로 한 대로 이뤄지지 않게되자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시설전환의무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 1998년 12월 31일 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

또한 소규모 음식점 등 체적거래 제외대상시설을 확대키로 하고 2000년 12월 산자부 관련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2003년 12월말까지 전환의무화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2001년 12월 제외키로 하고 고시를 개정해 버렸다.

즉 정부에서는 체적거래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IMF 등 경제적인 여건 악화 등으로 체적거래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중량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완화한 셈이다.

영업장 면적이 40㎡ 이하인 업무용 건축물, 단독주택, 경로당 또는 가정보육시설 등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사용시설의 경우 시설전환시 공동저장량 증가(250㎏)로 인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사용자 대신 사업자가 하도록 완화했다.

이는 업무용시설을 출발점으로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연계해 열악하고 낙후된 LPG시설을 체적거래시설로 전환을 완료함으로써 계획배달을 통한 인건비, 물류비 등을 절감하고자 하던 당초의 목적을 어긋나게끔 하기에 충분했다.

즉 검사대상시설인 업무용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은 비교적 체적시설 전환실적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비검사대상시설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의무화대상시설의 완화폭을 확대하면 할수록 정부와 관련업계의 목표에 미달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계획배달 등을 어렵게 만들어 LPG공급자입장에서는 체적거래와 중량거래라는 두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해야 됨에 따라 비용증가만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LPG요금체납 급증

LPG판매업은 생계형 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될 때마다 사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체적거래제도가 도입되면서 더 이상 생계형이 아닌 사업 업종으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음식점 등 요식업소와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체적거래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경기침체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면서 이들시설의 요금체납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LPG공급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LPG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 중의 한 곳인 음식점 등 요식업소의 경우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자 퇴직자,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이 업종에 우후죽순처럼 뛰어들게 했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LPG요금을 제 때 내지 못하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

이는 곧 LPG공급자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은 독촉장, 가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악성 요금미납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요식업소의 경우 주소나 대표자를 변경 하고 아파트 등 집단공급시설은 이주시 LPG사용요금에 대한 인수·인계 등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LPG공급자들은 거래처 확보 및 유지를 통해 LPG판매물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LPG사용자에게 과도한 요금납부 독촉을 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특히 LPG사업자가 너무 많아 이동·원정 판매사업자가 기승을 부리며 일명 보따리상까지 난무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PG공급자는 우선 체납기간이 3개월 정도가 되면 특별관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요금납부 독촉을 하며 이것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로발송시 가산금 부과를 하고 또 내용증명 발송한 후 가스공급중단조치를 취하는 것이 고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LPG사용자가 이사를 가거나 음식점은 대표자를 바꾸어 버리면 LPG소비자의 신상을 전혀 알 수 없는 현 제도내에서는 고스란히 업계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LPG사업의 장래성이 그리 밝지 않다고 불평한다.

즉 체적거래로 인해 가스요금이 1개월 후에 지불되며 충전에 따른 대금납부 압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LPG업계의 자금압박은 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사업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땅한 대책마련도 정부에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도 도입당시 심도깊은 연구와 해결방안이 있어야 했었다는 지적이다.

기구유통 불황으로 이어져

체적거래제도가 국내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서 LPG기화기, 조정기, 계량기, 자동절체기,측도관 등 LPG관련 기구의 유통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는 현재의 매출실적은 1998년의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털어놓고 있다. 즉 체적거래제의 시행으로 LPG관련시설의 개선이 꾸준히 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계량기, LPG기화기, 조정기 등의 수요가 발생했으나 이젠 LPG시설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다.

여기에다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LPG관련 기구 유통을 더욱 침체시켰다.

이와 함께 LPG관련기구의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제품이 많은 것 또한 LPG관련 기구의 수요를 더욱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LPG기구 제조업체가 난립돼 있고 이에 비례해 유통업체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숫자에 이르고 있는 것도 한 몫 거들고 있다.

실제 LPG기구 유통업계에 따르면 “LPG기구관련 제조업체가 수요확대 및 경영난 극복을 위해 덤핑을 하거나 이에 맞서 유통업체도 특정제품만을 취급하거나 막대한 자금을 통해 덤핑을 하는 등 업체들간의 과당경쟁이 위험수위에 있는 것은 물론 당장 청계천 등에서 LPG관련기구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LPG관련기구제조 및 유통업체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신사협정을 맺고 거래처, 납품지역 등에 대한 상호 신사협정을 맺는 등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의 유통업체의 경우 4∼5개업체가 공동으로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등을 통해 건물 임대료, 인건비의 절감을 꾀하는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있다.

이처럼 LPG관련 기구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LPG업계의 불황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A/S에 더욱 신경을 쓰는 등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조류에 걸맞게 변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정부 및 가스안전공사 등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LPG관련사고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타 사고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새로운 가스기구를 개발하는 한편 LPG관련기구의 사용연한제 도입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가스로 LPG시설이 전환될 때 감가상각된 시설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가하면 자동절체기를 부착한 용기집합설비에 대한 검사완화, LPG소비자와 공급자간 가격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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