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이 가스공사의 잘못된 설계관행을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가 대형 LNG 공사 등에서 사전 설계로 확정된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시공실적에 따라 공사 대금을 정산하는 불합리한 설계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로 인해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은 물론 시공업체에게 무리한 담보권을 요구하게 되고 부조리에 개입하는 여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이 30일 열린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백 의원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통영생산기지 건설의 경우 계약금액이 5,270억원인데 이중 확정분은 1,450억원(27.6%)에 그쳤고 개산분은 3,816억원으로 72.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통영기지 건설에서는 계약총액 5,270억원에서 확정분(1~3호기)은 그대로 적용됐지만 개산분 정산액은 2,933억원으로 계약분보다 무려 880억원이나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즉 의도적으로 개산분을 과다하게 책정, 예산을 낭비할 여지를 만들어 놓은 주먹구구식 계약관행의 전형을 보였으며 이러한 계약관행은 가스공사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일반토목공사에서나 외국에서 발주하는 플랜트공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가스공사가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개산분을 70%이상으로 잡으면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 추가 공사의 낭비요인을 만들어 내는 등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부조리 발생여지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백 의원은 주장했다.

따라서 백 의원은 향후 발주가 예정된 공사에서는 개산분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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