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전기, 열수송, 송유관 등 시설에 대해서도 하천 점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법에 따라 가스, 지역난방 등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하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한국가스공사에 적용하는 것처럼 도시가스, 석유·전기 등 관련 시설에 대한 하천 점용료 감면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규개위에 따르면 공익사업 중 가스공사의 경우 비영리업체라는 이유로 지난 2001년 7월 하천법시행령 개정시 점용료(1/2)를 감면토록 규정한 바 있어 석유·전기 등 관련 시설 공사도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도시가스도 공익사업이라는 성격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점용료 감면은 가스공사처럼 1/2이다.

또한 규개위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간선시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전기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범위를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택지 또는 공동주택의 단지경계선까지의 가공선’으로 한정할 것을 개선권고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단지경계선까지로 한다’로 돼 있다.

규개위는 현재 전기공급약관에 의거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공사비부담원칙에 따라 가공시설에 대해서만 공급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중시설에 대해서까지 공급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지중선로 비용은 가공선로 비용의 10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만 설치의무를 정하는 것은 100세대 미만 단지 등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개위는 전기시설을 제외한 가스, 지역난방 등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의무설치 규정 적용을 인정했다.

한편 전기시설의 경우 의무설치범위가 가공선인지 지중선인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한전은 이 문제로 지난 2001년 헌법소원을 냈으며 내달 중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지중선은 의무설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개위는 또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안 중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당초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은 특별법에 간선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포함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특별법 제정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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