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P 오염물질배출 저감장치 설치 모습
GHP 오염물질배출 저감장치 설치 모습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2023년 1월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92호)이 시행됐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가스엔진으로 가동되는 가스열펌프(GHP)의 배기가스 배출량 허용기준과 적용 시기가 포함돼 있어 올해 1월부터 판매되는 GHP는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GHP는 2025년 1월1일 이전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GHP를 사용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설치해 운영 중인 GHP 관리자는 2024년 12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관할구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를 해야 한다.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2025년 1월1일 이후에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발(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대상이 된다. 단 환경부에서 인증한 저감장치를 설치한 GHP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기존 GHP에서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 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비용의 90%을 지원해주는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소유자가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각 지자체로 접수하면 된다. 참여신청서는 지자체에서 공고한 공고문에 포함돼 있다.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GHP를 설치해서 사용 중인 현장이 대상이며 GHP 소유자는 자기부담금 10%만 부담하면 된다. 

■시범사업 결과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개선사항을 점검했다.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으로 2021년 100대에 이어 2022년 1,000대(2023년 5월 완료) 진행 결과를 토대로 저감장치 인증기준, 내구성, 보증기간 등을 담은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의 저감장치는 이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한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규정에서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가 고장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저감장치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보증기간으로는 저감장치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감장치의 제작사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간을 2년 또는 6,000시간으로 정했다.  

업계에서는 GHP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있어 난관을 한 단계 넘어섰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운영 중인 GHP 6만9,000대에 대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지침이 여전히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024년 말까지 운영 중인 GHP에는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으로 저감장치가 부착된 GHP는 1,100대, 여기에 올해 진행할 5,000대를 포함해도 6,100대에 불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GHP 6만9,000대 중 15년 이상 노후돼 교체가 필요한 GHP를 제외하면 4만6,000대(환경부 2만4,000대, 교육부 2만2,000대)가 있다”라며 “기존 GHP에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는 2024년 말까지는 물리적으로 힘들겠지만 추진 경과 상황을 지켜봐 가며 보완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책임소지, 단가 등 개선 필요
저감장치 부착은 간단한 작업으로 오해하기 쉽다. 저감장치 부착은 단순히 부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주기 때문이다. 

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엔진 기구부, 제어장치, 연료공급장치 등 여러 부분에 변경 작업이 필요하고 추가로 설치되는 부품도 저감장치 한가지 품목이 아니다. 

GHP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제품이다. 저감장치 설치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표준화 절차 따라 안전하게 설치돼야 한다.  

규정에서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가 고장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저감장치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 부문에서도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문제는 저감장치 단가다. 환경부에서는 2021년 시범사업에서는 저감장치 대당 단가를 450만원에서 2022년에는 400만원, 올해에는 350만원으로 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감장치 물량이 늘어나면서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대당 단가를 책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대당 지원단가가 350만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참여기업에서는 단가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원자재, 인건비 등 비용 인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단가는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책정된 350만원에는 부가가치세(35만원), 수리·검사비용(16만원)을 포함하고 있어 참여기업에서는 299만원으로 제조에서 설치까지 해야 한다. 즉 물량이 늘어날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GHP를 유통하는 LG전자, 삼성전자, 삼천리ES 등은 A/S차원에서 손해를 감내한다고 할지라도 이외의 참여기업도 사업 완료 시까지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결국 2024년 말까지 GHP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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