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입법예고 된 제품안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에는 우선 안전성조사의 절차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제품의 결함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안전성조사를 위한 샘플링, 시험·검사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시험·검사 기관에는 한국제품안전협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연연구기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비자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 등이다.

안전성 조사내용에는 △제품명, 모델명, 제품사진, 인증번호 △조사수량 △제조연월일 또는 수입연월일 △제조국가, 사업자명, 주소, 연락처 △시험검사기관 및 시험검사 결과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제품 자진수거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는 제품의 위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품의 수거 등을 위한 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품수거 계획서에는 해당 제품의 제품명·상표·종류·등급·호칭, 해당 제품의 품목번호 및 제조연월일,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해당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 및 주의사항, 수거 등의 조치 방법과 기간, 소비자 도는 판매자 등에게 수거 등의 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 포함돼야 한다.

이밖에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하고 해당 사업자가 안전성 조사 결과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제품결함을 공표할 때는 해당 제품 및 사업자의 정보가 포함돼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안전인증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이나 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수거 등의 권고·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명령에 대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제품의 제도, 유통 또는 사용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소비자에게 사망, 3주 이상의 부상·질병, 2인 이상의 신체적 위해, 화재를 야기한 제품결함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종류 및 정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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