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에어컨 냉매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CFC의 중간 대체물량인 HCFC의 내년도 소비한도는 감축기준대비 5% 많은 2만7,530톤으로 정해졌으며 57개 업체에 배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특정물질의 원활한 감축이행을 위해 2012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제47차 특정물질 수급조정심의회’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남기만 지경부 주력산업정책관(위원장) 주재로 당연직 관계부처 공무원인 환경부 등 정부관계자, 업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HCFC 등 특정물질의 2012년도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오존 파괴정도가 큰 프레온가스(CFC), 할론(Halon) 등은 2010년부터 생산·소비가 전면 금지돼 제조용 원료, 실험 및 분석용 시약 등 의정서에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산·수입을 허가토록 했다. CFC, Halon 등은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을 통해 2010년 전폐(Phase-out)됐으며 우리나라는 1998년 5,852톤에 달하던 사용량을 2008년 77%, 2010년 100% 감축하면서 의정서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2013년부터는 2차 규제물질 HCFC의 생산·소비가 제한되며 의정서에서 정한 2009년과 2010년의 평균소비량을 기준한도로 단계적으로 감축해 2030년까지 전폐해 나가야 한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HCFC 감축일정은 2013년 기준수량으로 동결하고 2015년 10%, 2020년 35%, 2025년 67.5%, 2030년 97.5%, 2040년 전면 금지된다.

우리나라가 감축할 기준한도는 2만6,219톤(1,908ODP톤)으로 결정됐으며 이에 1차 감축 당시의 연차별 감축계획 및 산업계의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해 ‘연차별 소비량 감축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내년도 HCFC 소비량은 감축기준대비 5% 많은 2만7,530톤으로 정했으며 한도 내에서 기준연도의 실적유무, 직접 사용여부, 과거 사용실적 등을 고려해 총 57개 업체에 배정했다.
이는 산업계가 대응력을 갖추고 대체물질로의 전환 시급성을 인식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년에는 예외적으로 시장의 수급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된되는 경우 증량을 허가할 방침이다.

감축 이행이 본격화되는 2013년부터는 의정서 기준한도(2009~2010년 생산·소비 실적)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기준한도 내에서 허가하게 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량허가는 불가능하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정부는 감축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HCFC에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부담금으로 조성된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을 통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1일 시행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HCFC가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추가돼 징수비율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징수된 부과금은 대체물질 활용 기술개발, 시설대체 자금융자 등 관련 산업이 원만하게 전환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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