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UN이 중심이 돼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7년 9월16일 채택해 1989년 1월1일 발효됐다. 이에 앞서 오존층 보호를 위해 1985년 3월 비엔나협약을 채택한바 있으며 이 협약은 1988년 9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2년 2월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했으며 2011년 8월 현재 UN가입국을 모두 포함한 196개국이 가입돼 있다.

현재까지 4회 개정의정서를 채택해 규제물질을 추가하거나 규제물질의 기준수량을 강화해 왔으며 2차 규제물질인 HCFC는 1992년 11월 코펜하겐 개정의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됐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감축일정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해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분담금으로 UNEP 다자기금을 조성하고 의정서 이행을 위해 시설대체 등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완화된 감축일정을 적용받게 됐으나 UNEP 다자기금 수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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