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현재 정부는 집단에너지 관련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집단에너지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대규모 시장지배사업자를 제외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도시가스업계는 이번 발전방안이 한난 우선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집단에너지산업 발전방안 초안에 따르면 먼저 현행 열요금 제도와 관련해 단기 개선안으로 연료비연동제 조정주기를 단축(3개월→2개월)하되 1회 조정한도는 하향조정(±10%→±5%)하고 추가 정산을 실시(연1회→연 2회)한다.

적자 사업자에 대해 적정원가 일부 현실화를 위해 차등요금제를 실시(제1사업자인 한난요금대비 +5% 범위 내)한다.

소각열, 신재생열원 등 저가열원 개발 유도 및 적정규모의 재투자를 위해 고정비 조정을 정례화(1~2년 주기)하기로 했다.

중기 개선안으로는 실질적인 원가절감 목표 부여 및 초과달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토록 연료비를 포함한 단일상한제로 개선한다.

가스, 전력 등 연관분야의 가격체계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단에너지시설은 유틸리티를 제조한다는 측면에서 가스요금은 산업용 요금적용과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 협의키로 했다.

또한 집단에너지 규제를 완화한다.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의 정책취지를 살리면서 사업자의 대관 행정절차를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허가 변경신고 대상 중 20% 미만 공급구역 및 용량변경, 상호ㆍ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은 변경신고를 폐지한다. 중장기적으로 사업허가 관련 인허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사용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징후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명령(자본 확충, 원가 절감 등)을 내리고 사업자의 경영부실 등으로 열공급 중단 우려 시 지역입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타 사업자 인수, 대체공급, 개별난방 전환 등을 논의키로 했다.

열공급 중단 시 인근 사업자에 대해 우선 협상권 부여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의무적 사업인수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인수자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허가 신청 시 신규사업 제한 참여해제 또는 사업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의 선진화 계획에 따른 한난의 신규사업 참여제한으로 공정경쟁 여건에 저해된다고 보고 있다.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한난의 신규사업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다는 것이 지경부의 생각이다.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에서 현행 공급 세대수에서 허가받은 열 설비용량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다.

정부는 또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경제성 저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둔화에 따라 집단에너지 보급률 증가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공급구역을 지역단위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공급지역으로 미지정 돼 있지만 지역냉난방을 공급 중인 지역(강일, 양주고읍, 강남3구, 여의도, 과천 등)을 공급대상 지역(공급 의무화)으로 신규 지정하고 개별 보일러(열생산시설) 신규설치는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공급대상지역 지정요건(60만m² 또는 5,000호 이상)에 미달하더라도 기존공급대상 지역의 인근지역 또는 연계공급이 가능한 지역도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 하절기 전력피크부하 감소를 위해 지역냉방 보급을 확대한다. 건물 위주의 지역냉방을 공공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지원, 설계기준 등을 강화해 사용자 측 설비효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사용진단, 노후설비 개체 등을 위해 사용자시설관리 전담법인 신설 추진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열원시설 최적화 및 사업자간 열 거래시스템 도입 등 공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설비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열 거래와 관련해서는 배관 공동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해 불공정 계약거래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올 상반기에 △연료비연동제 주기 조정 등 개선안 마련 △집단에너지 규제완화 방안 마련 △가스요금 개선을 위한 관련기관 의견수렴 △지역냉방 확대보급 방안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규제완화 관련 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 △사용자 권리보호 강화 관련 대체공급방안 마련(부실사업자 인수기업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사업자 선정 공정성 관련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공급대상지역 지정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예정돼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고정비(열요금상한) 고시 개정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대규모 시장지배사업자를 제외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도시가스업계는 이번 발전방안이 한난 우선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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