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재 한국거래소 탄소시장준비팀장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배출권거래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대부분 접해봤을 주식시장을 모티브로 구성했기 때문에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수재 한국거래소 탄소시장준비팀장은 배출권거래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했다.

거래방법과 정보공개, 청산결제방식, 거래일, 시장감시, 분쟁조정 등 배출권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주식시장처럼 한국거래소가 총괄을 맡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배출권거래시장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할당대상업체 및 4개 공적금융기관, 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부금융공사 등이 배출권거래소 회원으로 수용된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12만5,000톤 이상 업체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업체 △1회 이상 MRV(자체감축실적) 검증을 받아 신고한 업체 등이 참여 가능하다.

이 팀장은 “배출권시장에서 거래가능한 종목은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으로 할당배출권은 주무관청인 환경부가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한 배출권(가칭 KAU)이며 상쇄배출권은 유통가능 시 거래소의 거래종목으로 상장할 예정인 배출권을 말한다”라며 “거래단위는 할당대상업체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1톤 단위로 가능하도록 했고 가격은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하면 가격단위는 50원이 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배출권거래시장에서도 협의대량매매 및 거래상대방 탐색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대량매매 수요에 부응하고 장중 대량매매에 따른 시장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팀장은 “협의대량매매의 경우 회원 당사자간 가격, 수량 등 협의된 조건의 체결을 정규시장과 동일하게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운영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당일의 상하한가 범위 내에서 거래소에 신청하면 된다”라며 “거래상대방탐색은 협의 대량거래를 위한 거래상대방 발견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상대방 탐색비용을 절감하고 할당 대상업체의 거래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모든 회원의 채무인수 후 각 회원의 지급분·수령분을 차감해 남은 부분만 결제하는 청산시스템을 도입, 회원간 직접결제 시 결제불이행 위험을 막는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시장 시스템 기반 기술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발전단계를 감안, 시스템 자원배분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이 팀장은 “장외거래 수요를 장내거래로 유도하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국정원, 금융위원회 등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할당업체가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주문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며 “무엇보다 국제연계에 대비해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오는 8월과 9월 할당업체들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시장 이용과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배출권시장 주요제도는 확정 후 거래시장 이해와 거래시스템 및 거래화면에 대한 이해도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당초 제도교육은 5월, 거래시스템 교육은 8월에서 9월로 예정됐으나 각각의 기관에서 별도로 설명회를 하는 것보다 거래시스템구성이 완성되면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교육이 진행되면 시장개설 전 모의시장을 운영함으로써 할당업체들에게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모의시장 운영을 통해 주민 및 체결테스트를 하고 회원의 거래 전후 잔고확인 및 체결내역을 통보하게 되며 거래소와 회원, 결제은행간 시나리오별 연계사항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체결사항 등 제반 시장정보의 시스템상 공개여부도 함께 점검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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