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훈 유니슨 대표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유니슨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고유가의 지속과 세계기후변화 협약에 의한 교토의정서 채택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9년 불모지나 다름없던 풍력발전산업에 진출해 국내 최초(영덕풍력) 및 최대(강원풍력)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국내 최초로 750kW급 기어리스형 풍력발전기와 2MW급 풍력발전기를 개발했으며 국내 보급뿐만 아니라 세계로 진출범위를 넓혀 해외시장에도 국내 풍력발전기 메이커 중 최초로 진출했다.

유니슨은 최근까지 자메이카, 미국, 에콰도르, 세이셸, 터키, 우크라이나 등 세계 6개국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거나 수출하는 등 다양한 해외진출 경험을 갖고 있는 국내 1세대 풍력발전 전문기업이다.

김두훈 유니슨 대표는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전념하는 일본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훈 유니슨 대표는 “태풍, 지진 등 기후 조건이 까다로운 일본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된 일본시장용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최대주주인 도시바는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차액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시장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일본시장의 경우 2012년 7월 FIT(고정가격매입제도)가 도입됐으나 2012년 10월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이 돼 일본시장 활성화가 늦어지면서 2015년부터 시장확대가 예상되고 있다”고 최근 기술동향과 시장흐름세를 설명했다.

유니슨은 2013년 10월 저풍속(Class III) 2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형식인증을 획득해 기존 제품에 비해 발전 효율이 더 높아 경제성 확보가 가능해 시장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훈 대표는 “2012년 10월부터 초저풍속(S클래스) 2MW급 풍력시스템 개발의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개발이 완료되는 2015년 9월부터는 세계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풍황이 우수한 지역만을 찾던 기존 방식에서 어떤 지역에 설치하든 고효율의 에너지를 얻는 경쟁력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니슨을 비롯한 국내 육상풍력의 인허가 문제에 막혀 2년간 어려움을 겪었다.

유니슨은 올해 우선적으로 지난해 7월 환경부의 적합성 판정을 받은 의령, 화순풍력단지의 인허가를 완료하고, 조기 착공 및 연내 제품 출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대표는 “현재 의령, 화순풍력단지 외 몇 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풍력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고 2013년도에 도시바로부터 수주받은 풍력발전기들이 올해 설치되는만큼 국내 풍력발전기 제작사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본시장 진출에 주력할 것”이라며 “또한 올해 내 2012년 10월부터 국책과제로 개발하고 있는 초저풍속(S클래스) 2MW급 풍력시스템의 시제품을 개발해 실증시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올해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유니슨은 육상풍력을 거치지 않은 성공적인 해상풍력 기술개발은 없다고 보고 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해상풍력은 잠재력이 큰 만큼 리스크도 공존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아직 해상풍력 인허가 법령도 확정되지 않았고 성능과 효율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고장이 날 경우 수리비용이 설치비용보다 더 들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유니슨은 국내외 해상풍력시장의 진전 정도, 시장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해상풍력에 대응코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육상풍력 인허가 등 각종 규제에 대한 관련부처간의 완화방침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육상풍력에 대한 규제에 대해 과도한 부분은 풀어 줄 것을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간곡히 요청 해 왔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처간의 협의도 여러차례 진행돼 풍력발전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충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라며 “지금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므로 관련부처에서는 풍력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최종적으로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아야 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내 풍력에너지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대규모 트랙레코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보전만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풍력발전 가이드라인과 함께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보다는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전세계 풍력시장은 조선시장만큼 큰 규모지만 현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보다는 보급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해외로 진출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예를 들면 국내 RPS 대상업체가 해외에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REC 인정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다면 국내 풍력기업들이 실적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풍력산업이 정책적으로 국산 풍력발전기의 사용을 권장해 수출산업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단순히 풍력발전 기자재만 수출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며 “만약 우리나라의 풍력발전시스템업계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트렉레코드만 확보하고 정부 및 정책 금융기관의 전략적인 지원분위기만 조성된다면 해외 프로젝트개발, 풍력발전시스템 제조, EPC, O&M, 금융까지의 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수출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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