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국회는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안정적 전력망 구축,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법안 통과는 단순히 시작일 뿐, 이제 그 비전을 현실로 구현할 치밀한 전략과 노력이 요구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에너지 인프라 확충의 오랜 난제였던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기존의 경직된 ‘주민 전체 합의’ 요건을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여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동의율 완화만으로는 모든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실질적인 혜택 제공이 지속적 으로 수반돼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미래 전력 시스템의 핵심인 분산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내 사업자가 부족 전력을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력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장 참여를 독려한다. 이는 특정 지역의 전력망 집중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역별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정 부는 이제 이 법안이 실질적인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인센 티브와 시장 규율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의 구매자에게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구매자 지원은 CCUS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 세 법안의 통과는 한국이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하위 법령의 신속한 정비와 예산 확보, 그리고 정책 현장에서의 빈틈없는 집행 능력에 있다. 새로운 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보완책 마련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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