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픽사베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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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위탁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결과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도 기존 할당대상업체 및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 확대된다.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증권사를 통해 위탁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탁 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 3월 NH투자증권을 시범 참여자로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위탁 거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한국거래소와 NH투자증권 간의 통신 체계도 완비했다.

할당대상업체가 위탁 거래를 하려면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 신청을 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이며, 배출권 경매 및 장외 거래의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 거래 시행이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해 배출권 거래량이 확대되는 등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는 배출권 선물 시장 도입 및 관련 금융 상품 출시의 기반을 마련하여 배출권 거래 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 거래 시행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하며, 시장 여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용어 설명

ㆍ온실가스 배출권=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

ㆍ배출권 위탁거래= 기존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 방식이 아닌,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사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

ㆍ배출권거래중개업=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업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ㆍ할당대상업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아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을 의미.

ㆍ시장조성자=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매도와 매수 호가를 제시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

ㆍ배출권등록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위탁거래를 원하는 할당대상업체는 이곳에 거래 방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ㆍ배출권 선물시장= 미래 특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기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으로, 위탁거래 시행을 통해 도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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