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미국발 고관세 조치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관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통관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코트라와 관세청은 2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통관제도·FTA 활용 설명·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양 기관이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설명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베트남은 2024년 기준 한국의 3대 수출국이자 9천여 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해외 진출 대상국이다.
이번 설명회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실질적인 통관 및 FTA 활용 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가 직접 연사로 나서 베트남 수출입 통관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코트라 호치민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베트남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FTA를 비교 분석하며 기업별 최적화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한-베트남 FTA(2015년 12월 발효), 한-아세안 FTA(2007년 6월 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022년 2월 발효) 등 세 가지 협정의 실익을 비교하여 기업들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서울세관은 베트남 수출 시 자주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전자통관시스템(EODES) 관련 문제 등 구체적인 애로 사례를 들며 상황별 대처법을 안내했다. 또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 분류 기준과 국제분쟁 사례, 분쟁 발생 시 구제 절차 등을 소개해 기업들의 이해를 높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울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의 1:1 맞춤형 컨설팅도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희상 코트라 수석부사장은 “통상 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되면서 유관기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관세청과의 협력은 국내외 기업의 관세·통상 애로를 입체적으로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주요국의 통관 및 FTA 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녹화본은 베트남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위해 12월 중 코트라 유튜브 채널(KOTRA TV)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