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가 25일 개최한 ‘제46차 전력정책포럼’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가 25일 개최한 ‘제46차 전력정책포럼’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현재의 전력 관련 거버넌스가 전력시장이나 계통, 전기요금 등 정책 결정 구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족하고, 급변하는 전력시장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큰 관심을 받았다.

대한전기협회는 25일 삼정호텔 로즈마리홀에서 ‘전력시장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전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46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총 2건의 발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이광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독립규제기구로서의 전기위원회 위상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광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이광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여러 법률에서 위원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원회 성격 및 기능에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법제 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 위원회와 관련한 별도의 개별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법령 중에 그 근거를 두는 경우도 있다”라며 “전기위원회의 경우에도 전력시장 요금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와 관련해 별개의 법률(전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다만 외국의 경우처럼 궁극적으로 전기 외에 가스 등을 포함하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점과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각각의 법령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전기위원회만을 위한 별도의 입법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도록 하되 전기사업법에 단순한 심의 기능을 넘어서는 독립 규제기구로서의 고유한 업무 및 목적을 명시하고, 전기위원회의 구성·자격 등에 대해 규정하되 전력산업 규제기구로서의 지위와 다른 법률의 사례를 고려해 현행보다 자격요건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외 의사정족수, 전기위원회 사무조직 관련 별도 규정, 전기공급약관 인가권을 전기위원회에 부여 등을 전기사업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성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주성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이어 주성관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한 전력시장 및 계통 감시체계 강화방안’으로 발제했다.

주 교수는 “전력시장 규모 증가에 따른 감시체계 개선과 급변하는 전력산업 환경에서의 전력시장 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국내 전력시장 규제 거버넌스는 전력시장 감독기구와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구조의 전력시장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국내 자본시장 규제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해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전기위원회 내에서 전력시장 조사 지시 및 제재 결정권을 가진 기관으로 기능하고, 외부 시장 감시기구로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전력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이 모두 주무 부처 산하에 규제기관을 배치하는 것처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에 전력감독원을 배치함으로써 기후부와 규제기관(전력감독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과 규제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라며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무자본 특수법인(예: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형태의 전력감독원을 통해 규제업무의 전문성·독립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열띤 토론 이어져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하고, 이경훈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김해인 한전경영연구원 연구기획팀 팀장, 강지훈 한국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 실장,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정형석 GS파워 에너지정책팀 팀장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경훈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개편이 국민에게는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해인 한전경영연구원 연구기획팀 팀장은 “규제 대상 산업 범위 및 독립성 확보 방식은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우리보다 앞서 전기·가스 시장 경쟁을 도입한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원별 개별 규제위원회 설치에서 출발한 이후 통합형 위원회로 확장하는 방향성을 보인다”라며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 흐름을 참조하되 국내 산업·경제·정책 환경에 최적화된 에너지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운영 방식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고찰과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지훈 한국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 실장은 “일본은 2015년부터 독립 규제기관이 정부에 설립되었는 데, ‘전력시장 내 적절한 거래를 위해 필요 사안을 대신에게 건의’하는 기능이 있고, 이러한 건의는 공표가 의무사항이고 필요한 경우 그 건의에 대해 경제산업성 대신의 의견 요구도 가능하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감시·감독 기능뿐만 아니라 시장설계나 제도개선에 관한 독립규제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정부(정책 기구)와 규칙개정위원회 중심의 제도개선이 과거의 관행이었다면 이제는 독립 규제기관도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한편으로는 규칙개정 상정처리 과정에서 개정안을 감시 측면에서 검토·점검하며, 영향분석 등을 지원해 좀 더 체계적인 규칙개정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전기위원회를 단순 심의 기구에서 심의, 의결, 설계 기능을 갖춘 독립적 규제 기구로 격상해 원가주의, 시장 안정, 재생에너지 통합을 원칙으로 하는 요금 체계와 시장 규칙을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전력감독원을 도입해서는 입찰, 정산, 가격 왜곡과 기타 불공정행위 등 전력시장 전반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신뢰도 감독 기능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석 GS파워 에너지정책팀 팀장은 ”전력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법안이 4개나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데, 핵심은 전기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감독원은 전기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통과 요금,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 팀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 사무처 2국 8과 82명 규모였지만 지금은 129명 정도로 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있는 데, 임직원 수가 637명에 달하고 1인당 평균 보수액이 1억 1,000만 원 수준이다. 연구 인력 521명 중 박사급 251명, 석사급이 247명“이라며 ”전력감독원도 100명 정도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데, 석·박사급 고급 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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