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2025년 '안전관리 우수 판매사업체 인증'에서 최종 32개소가 인증을 획득했다. 앞서 올해는 45개소가 '안전관리 우수 판매사업체 인증'을 신청했다. 신규 신청은 13개소이며 재인증 신청은 32개소로 이 가운데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 예비심사에 합격한 3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신규 6개소와 재인증 26개소 등 32개 사업체가 인증을 획득했다.
'2025년도 안전관리 우수 판매사업체 인증위원회'가 25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인증위원회는 그간 추진 경과, 인증제도 현안 사항 안내, 2025년 예비심사 결과, 신규 인증 심사 세부 결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순서로 진행됐다.
안전관리 우수 판매사업체 인증위원회 위원장인 서원석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 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LPG 판매업계에 모범적인 우수 사업체들이 많다"며 "이들 우수 사업체들이 모두 인증을 획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안전관리 우수 판매 인증'을 신청한 신규 및 재심사 사업체 45개소 중 예비심사에 합격한 3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신규는 총 13개소가 신청해 6개소가 예비심사에 합격했으며 재인증은 총 32개소가 신청해 26개소가 예비심사에 합격했다.
올해 재인증 대상은 39개소이나 7개소는 경영 악화와 폐업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예비심사 불합격 사유를 보면 서류 심사 중 '기본요건 미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서류 심사 중 확인된 안전관리자 미상주, 규정 확인 평가 부적합 등이다.
서류 심사 합격 후 현장 실사에서 1000점 만점을 획득한 판매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 심사에 합격한 총 32개소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 재인증 대상인 강원 춘천시 소재 ㈜현대에너지산업은 1000점 만점을 획득했다.
이들 판매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날 본심사를 진행한 결과 신규 6개소와 재인증 26개소 등 32개 사업체가 이번 인증위원회에서 우수 판매사업체 인증을 획득했다. 이들 사업체들은 12월 1일부로 3년간 가스 사고 배상책임 보험료 할인혜택 A등급을 부여받으며 정기검사를 비롯해 안전관리 종합평가, 안전관리 규정 확인 평가 등이 면제된다.
또한 정부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포함해 다양한 인증 혜택을 받게 된다. 인증 유효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인증 사업체는 인증 기간 만료 60일 전에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전반적 신청율 감소세... 경영 악화 · 폐업 등 배경
신청 절차 간소화 · 인증 혜택 강화 등 개선 필요
한편 이날 인증위원회는 LPG 판매사업체들이 경영 악화와 폐업 등으로 인해 신청율이 감소세를 나타내는 현황을 설명하며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관리 우수 판매사업체 인증위원회 위원인 본지 김완진 사장은 "심사 서류 제출 과정에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종 인증 획득 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전관리 우수 판매사업체 인증위원회 위원장인 서원석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 이사는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 기준 완화보다 인증 혜택 확대가 효과적"이라며 동의했다.

또한 나봉완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전무는 "현재 인증 대상은 벌크 사업자가 다수"라며 "벌크 사업자 60%, LPG용기 판매 사업자 40% 등 각각 분리해서 신청받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LPG용기 판매 사업자들이 벌크 사업자와 경쟁해야 하는 심사 과정에 부담을 느끼고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구조적 절차를 개선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인증위원회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부처 명칭을 변경한다는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이번에 안전관리 우수 판매사업체 인증을 획득한 대상 업체에 발급할 인증서와 인증 마크 등에 기재할 정부 부처 명칭과 관련된 조치 사항이라 이날 인증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