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9월까지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부탄에 프로판을 기준 이상 혼입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31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총 27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이같은 위반 사례는 부탄 특소세가 인상된 7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니 저간의 사정을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부탄에 프로판을 기준치 이상 혼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탄과 프로판의 세율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챙기겠다는 얄팍한 상술인 것이다. 당연히 이같은 행위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며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과연 이 문제가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고개를 갸우뚱 할 수 밖에 없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거래에서 조금만 불법을 저지르면 쉽게 이윤을 늘릴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적발되었을때 처벌도 솜방망이이고 보면 오히려 못하는 놈이 바보가 되기 십상이다. 현재 LPG품질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은 기껏해야 벌금과 영업정지 3일에 불과하다. 누가 이같은 처벌 조항이 두려워 눈앞의 이익을 차버리겠는가.

그렇다고 처벌을 강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다해도 근본적 요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위반하는 사업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문제의 근본요인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부탄 특소세 인상에 있다. 부탄과 프로판의 세율 차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업자는 불법을 해서라도 이익을 늘리고 싶다는 유혹이 커질 것이다.

정부로서는 불법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없었겠지만 사업자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불법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되는 에너지세제개편은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는 LPG충전사업자에게 돌을 던질 만큼 떳떳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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