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환경부는 저NOx버너 설치비용 하락으로 자부담율이 배제될 우려가 있어 실제가격, 설치비용 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오염자부담원칙 및 지원대상자의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저NOx버너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지난 1월부터 강화됨에 따라 수요 증가 및 업체간 경쟁 확대 등으로 설치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자부담없이 저NOx버너가 설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염자부담원칙 등이 깨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먼저 기존 저NOx버너 원가 및 보조금 산정 방식에 대한 평가와 저NOx버너(부대설비 포함) 원가 및 설치비용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업체별 판매·보급하는 버너 제품에 대한 원가조사 △저NOx버너와 동급 용량의 일반버너 가격(시중 판매단가) 조사·비교 △수입면장, 부품단가, 조립비용, 부품제조원가 등의 자료를 검토해 저NOx버너 원가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저NOx버너 설치 및 작동을 위해 교체가 필요한 부대시설(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등)에 대한 원가조사도 실시하며 저NO버너 인정제품 중 최근 2∼3년 이내 실제 보급된 제품 위주로 용량별로 5톤 미만 3개 이상, 5톤 이상 2개 이상에 대해 가격을 조사한다.

원가조사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재정부담 능력 및 오염자부담원칙 등을 고려해 적정 자부담 수준 및 적정 자부담 수준과 B/C(비용투자대비 환경편익) 등을 고려해 저NOx버너 보조금 단가의 합리적 조정방안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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