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중국의 급격한 원전 증가로 사고위험 발생 시 국내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손해배상협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 의원은 17일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원전확대와 이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국제협약인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CSC)에 중국과 동반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은 가입국가에서 원전사고시 각 체약국들이 공공기금을 마련해 사고국에 지원하는 손해배상 협약이다. 현재 미국, 일본,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모리셔스, 모로코,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세네갈,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19개국이 서명했다. 이 중 미국, 일본, 아르헨티나, 모로코, 루마니아, UAE 등 6개국이 비준 절차를 마친 상황이다.

백 의원은 “한국은 급속하게 원전을 팽창하는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풍향, 조류, 지리적 위치 등의 이유로 월경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협약에 중국의 참여를 유도해 동반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 가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실익도 높다고 강조됐다.

백 의원에 따르면 CSC는 원전 보유·비보유 국가 모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체약국들이 각각 부담하는 기금을 통해 원자력 사고 피해배상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경을 넘어서는 월경 피해 손해 배상을 위해 공공기금의 50%를 반드시 주변 체약국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체약 국가의 피해배상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도출된다.

백 의원은 현재 중국은 원전 24기를 건설 중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편서풍, 조류 등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은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중국과 함께 가입한다면 중국의 사고가 있어도 CSC에 조성된 기금을 통해 월경 피해 수습을 할 수 있다”라며 “다만 중국의 입장이 미온적이어서 중국의 가입 유도를 위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CSC에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속해 있어 향후 환태평양 원자력손해배상의 매커니즘의 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함께 가입한다면 한·중·일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손해배상 매커니즘을 갖출 수 있는 점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CSC는 원전 운영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원전 공급자는 면책 하도록 해 원전 수출국으로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적 실익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국이 가입시에 분담해야 할 기금액은(중국과 동시 가입시) 2,600만달러(315억원)이지만 활용가능한 기금액은 1억9,000만달러(2,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체약국 각국이 부담하는 금액은 가입시 내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후 각출하는 것이어서 가입 즉시 소요되는 자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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