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지역영세사업자와의 계약과정에서 사업자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발전사와 가스공급업자간의 공급 특수조건’ 등을 분석, 공급계약자체가 가스공급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부발전의 발전가스 연간단가계약 특수조건을 보면 발주의 조건에서 ‘연간 총 발주물량이 계약수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주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한 공급방법을 보면 ‘계약자는 당 본부 지정된 장소에 공급하고 부족분의 공병에 대해서는 계약자 소유의 공병으로 가스를 공급한다’고 돼 있다. 영세기업이 자신 소유의 용기까지 가져와서 가스를 공급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계약자는 분실 및 파손된 공병 발생시 즉각 변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그런데 계약자가 자신의 용기로 납품해서 그 용기가 남부발전에 가 있을 때 파손됐을 때의 변상조치는 적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가스공병이 보통 25만9,000원이라고 하는데 지역 영세기업에게 그 비용은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발전사들이 얻는 큰 영업이익을 생각하면 이 공병 비용은 작은 비용이며 영세기업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통해 공기업의 위상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부발전을 포함한 모든 발전사들이 가스납품에 대한 계약조건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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