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5개발전사 국정감사에서 이진복 의원(새누리당, 부산 동래구)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됐으나 거래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탄소배출 감축 이행비용은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배출권 이행비용이 증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오는 201712월까지 1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에서 산출한 발전부문의 탄소배출 전망치를 보면 대략 1단계 합계 83,000톤 정도였다. 그 중 발전부문에 할당된 배출량이 74,160톤으로 약 1억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던지 거래소시장을 통해 탄소배출권 구매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 물량이 매우 부족해 거래시장에서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전부문에서 감축해야할 배출량이 2,247만톤이지만 발전5사 합쳐 80만톤 밖에 구매를 못했다라며 만약 5개 발전사가 과징금 없이 배출권을 모두 이행했을 경우에는 거래제 시행1단계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약 9,400억원에 이르며 연 평균 약 0.6%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그러나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배출권 기준가격인 톤당 만원일 경우 이의 3배인 톤당 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만약 지금 수준으로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감축에 실패할 경우 매년 1조원 가까운 금액이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포함하게 된다라며 각 발전사의 자구노력 부족으로 인한 과징금 등으로 배출권 이행비용이 증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해 발전사가 가지는 부담이나 배출권에 대한 거래 물량이 부족한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발전사 여러분들의 작은 실수나 업무 태만으로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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