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전의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원안위가 본연의 업무는 팽개치고 단 3명의 원전 주재관이 강의를 빙자해 2,900여만원을 원전사업자로부터 수령하고 원전비리 몸통으로 지목된 업체가 출연한 1,000억원을 받으려 관련법까지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은 17일 한수원 및 발전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안위 사무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같은 사실을 추궁하며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원안위 주재관은 각 원전별 원안위 지역사무소에 상주하는 자들로 각종 안전규제 및 방호방재 업무를 담당하는데 원안위의 직제 규정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주재관들이 이러한 교육을 빙자해 강의료 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빛원전 주재관 A씨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43건의 강의를 실시하고 854만원의 강의료를 수령해 갔고 △한빛원전 B씨는 25건에 485만원을 △한울 원전 주재관 B씨는 50건의 강의로 주재관 중 가장 많은 1,500만원의 강의료를 수령했다.

반면 정 의원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강의료 신고내역과 비교한 결과 A씨는 실제 받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했으며 B씨와 C씨는 아예 신고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강의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법에서 정한 본연의 업무를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 원안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고 잿밥에만 눈이 멀어 원전비리 당사자로부터 1,000억원을 출연받으려 법까지 개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원안위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원전비리 몸통으로 지목된 JS전선은 LS그룹의 계열사로 현재 한수원으로부터 약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모기업인 LS그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해 1월 원전안전 및 관련 연구개발지원금을 위해 1,0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원전비리 사태가 정리되는 시점인 지난해 8월경 원안위는 LS그룹 계열사 LS전선에게 출연계획이 유효하냐는 연락을 시작으로 출연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관련 법률의 근거가 미비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달 뒤인 9월에 민간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원안위는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즉시 출연금을 받기 위한 세부협의를 진행해 내년도 LS전선에서 출연한 30억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원안위 사무처장에 대한 심문에서 원전비리 몸통이자 한수원으로부터 최대 금액 소송대상자인 LS전선으로부터 1,000억원의 출연을 받기위해 법률 개정한 사실을 국회가 알았다면 과연 통과가 됐겠냐며 심판이 감독과 선수의 싸움에 개입해 선수로부터 돈을 받고 나는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정 의원은 “본연의 업무인 안전규제와 안전교육은 팽개쳐두고 잿밥에만 눈 먼 원안위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라며 “산업위 차원에서 원안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이 있으면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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