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이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이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해 전기요금을 잘못 할인해줬고 그 금액이 58억원을 넘었음을 공개했다.

부좌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2년 11월1부로 기존 기타사업으로 산업용(갑) 적용된 고객이 산업용(을)로 변경되는 고객 중 산업용(을) 요금이 산업용(갑) 요금보다 많은 경우 기간별 할인(2012년 11월~2015년 10월, 15%~2.5%)을 적용토록 했으나 2012년 8월6일 이후의 신규고객은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신규고객을 할인 대상에 포함에 전기요금을 잘못 할인했다. 이를 통해 총 110회에서 잘못할인됐으며 금액은 총 5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 의원은 이 중 특정업체 2곳의 전기요금 잘못 할인 금액은 각각 10억원이 넘었다고 질책했다.

특히 기존의 경우 고객에게 계약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제외여부 확인을 ‘수기’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영업처에서 해당 기본공급약관 특례를 신설하면서 명의(사용자)변경에 따른 특례(전기요금 할인) 적용 해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사업소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잘못 할인된 전기요금은 다른 국민, 고객에게 전기요금으로 전가된다”라며 “법률검토를 통해 관련 금액을 추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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