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페인트 내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방안을 도출한다.

환경부는 21화평법상 허가 및 제한 금지물질 지정 확대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페인트 내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나섰다.

이번 방안은 최근 국제 화학물질 규제동향에 맞춰 제한·금지물질 지정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국제적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페인트 내 중금속의 국내 실태를 분석해 제한용도 확대 등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주요 과제로는 먼저 허가·제한 후보물질(, 카드뮴, 6가크롬화합물)국내외 관리 현황을 분석한다.

페인트 내 중금속의 국내외 법령상 규제  현황 및 관리 실태와  물질별 대체물질 및  기술 현황과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유해성  및  위해성평가  자료  등을  검토한다.

또한 물질별 전 공급망(제조·수입판매자중간 사용자최하위 사용자)에 따른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후보물질의 국내 제조·수입량, 사용량, 판매량, 사용용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여기에 사용공정, 작업시간 등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노출계수 대체물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 사회경제성 분석에 필요한항목 조사 조사대상 화학물질이 함유된 최종 제품의 용도 및 함유량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허가·제한 후보물질의 인체·환경 유해성분석 및 위해성 등을 평가해 관련 시나리오 등을 작성할 방침이다.

후보물질의 무영향수준 또는 독성참고치 도출하고 생산, 폐기 및 제품 사용시 자연 및 생활 환경에서의 노출 수준 진단과 상세용도 조사 및 용도별 노출 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노출 인구 집단 규명 등을 마련한다.

또한 후보물질이 제한됨에 따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허가 및 제한·금지물질 지정에 의한 건강, 환경, 사회·경제적 영향 규정하고 공급망별 유통 현황을 토대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대체 수준 및 대체기술 개발 현황, 사회 경제적 영향 등)을 검토한다.

여기에 후보물질의 특정용도 사용제한에 따른 환경 및 건강편익과 허가 및 제한·금지물질 지정 시 산업계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해 각 시나리오별 비용을 추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페인트 내 중금속의 국내 관리실태 분석 및 제한용도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 6월 이내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한 규제심사()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러 후보물질 선정 이후 물질별로 관련업계, 업종별 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해 노출시나리오 작성, 위해성평가 결과, 허가물질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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