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에너지원 및 제품에 대한 현행 열량기준 환산단위가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지난 13일 에너지경제연구원 박태식 팀장, 에너지관리공단 김찬규 팀장, 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 석유·석탄·LPG수입사·전기·신재생에너지 등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량개정 검토회의를 가졌다.

현재 천연가스(인도네시아 아룬산 기준)는 부피 및 무게기준으로, 도시가스는 공급기준에 따라 열량을 고시하고 있으며 아스팔트·수입무연탄·발전용 무연탄에 대한 단위열량은 석유환산기준과 별도로 정하고 있고 용제는 80년 고시열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97년부터 석유통계에 포함된 윤활유, 파라핀왁스, 석유코크, 기타 석유제품에 대한 열량기준은 정부에서 고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유공사의 열량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IEA의 열량기준은 원유의 경우 국별 생산·수입·수출에 대한 순열량을 이용하고 석유제품은 모든 국가에 대해 매년 동일 환산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석탄은 생산·수입·수출·발전연료 등에 대해 평균 순열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가스열량은 순열량 및 총열량 차이를, 전력열량은 전력 생산·수출입·소비에 대해 1TWh(수력 0.086Mtoe, 지열발전 8,600㎉/kwh), 신재생에너지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나 제품별로 상이하다.

이런 차이 때문에 산자부는 에너지원별 열량기준을 순발열량으로 통일하고 현실적 발열량을 반영해 매년 또는 3∼5년 단위로 이를 개정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현행 열량기준을 올해 3월말까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규칙의 개정일정에 맞추거나 별도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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