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밝힌 도시가스 규제 완화 방안은 강화 일변도의 규제시책에 시달려왔던 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가스산업에 있어 안전은 필수 요소이기는 하지만 불필요한 지나친 규제는 과도한 비용을 낳는다.

곧 경제적 측면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도시가스업계는 잇따른 대형사고로 인해 강화 일변도의 규제에 시달려왔다.

특히 배관 15km마다 1명의 점검원을 선임토록 한 것은 유래 없는 규정으로 업계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거듭됐다.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규정은 대구 사고이후 도보순찰을 통해서라도 타공사로 인한 사고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배관의 매설심도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스사업 초기 일본 등 외국의 법규정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거름없이 도입된 경향이 많다.

선진 외국의 규정이 완화된 이후에도 우리는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시공감리 제도 역시 우리만의 규제다.

물론 성숙되지 못한 국내 기술력과 안전의식이 초래한 결과였음을 부인할 수 없고, 규제 정책이 안전관리 성숙에 공헌한 바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안전관리가 첨단화 시대를 걷고있는 지금 구시대의 규정을 맹신하는 처사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가스안전공사의 규제완화 로드맵 추진 의지는 환영받을만 하며 향후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 함으로써 국내 산업이 진일보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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